양도소득세 계산 결과에 따라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에 따라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02.23.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시 ○○구 ○○동 ○○번지 ○○빌라트 ○○동 ○○호(건물 및 부수토지 면적: 213.54m2 및 80.12m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07.06.에 매매로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5.09.28.에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i) 양도가액이 970,000,000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되,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가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고 (ii)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하여 21,515,8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2005.12.13.에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88,8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의 고지세액의 미납부로 현재까지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하고 있다. (단위: 원) 청구인의 신고 이 건 과세처분 양도가액 970,000,000 970,000,000 (-)취득가액 735,000,000 735,000,000 (-)기타의 필요경비 71,761,813 71,761,813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62,266,112 163,238,187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양도소득과세표준 59,766,112 160,738,187 산출세액 23,906,444 64,295,274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390,644 2,390,644 납부할세액 21,515,800 61,904,630 (970,000,000-735,000,000-71,761,813) × (970,000,000 - 600,000,000) 970,000,000
세법 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 tax.go.kr; 이하 “HTS”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을 계산했는데, HTS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1,515,8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다. HTS의 잘못된 양도소득세 계산으로 청구인은 추가적인 산출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64,295,274원-23,906,444원)×10%=4,038,883원)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부당한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부과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역시 부당하다.
쟁점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은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HTS의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와 관계없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과도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 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구법, 2005.12.31. 개정 전)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 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괄호 생략)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검토하면, HTS의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예정신고·납부해야할 산출세액 전체(64,295,274원)가 아니라 실제로 예정신고·납부한 산출세액(23,906,444원)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23,906,444원×10%=2,390,644원)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검토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이 건 고지세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무납부고지와 마찬가지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은 아니므로 (비슷한 뜻의 결정례: 심사소득2004-7085(2004.11.01.)) 역시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