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가족 전체가 전출하였다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매형의 집으로 전입한 이후에는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농지소재지에서 가족 전체가 전출하였다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매형의 집으로 전입한 이후에는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세무서장이
2006. 6. 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2,871,84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도 △△시 △△동 80번지 답 2,126㎡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5. 3. 7. △△도 △△시 △△동 79번지 답 5,845㎡, 같은 곳 80번지 답 2,126㎡ 및 같은 곳 87번지 답 3,157㎡ 합계 3필지 11,1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 3. 11.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산출세액의 100%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2006. 5. 1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2,871,84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1960.5.3., 1968.9.16. 및 1971.3.19.에 각각 취득한 후 1989.2.24.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2005.3.7.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父)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감면 배제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부(父)인 문○○은 △△도 △△시 □□읍 □□리 263번지가 고향으로 1928.10.3. 태어나서 1971.3.25.부터 1972.12.28.까지 1년 6개월 동안 자녀들의 서울전학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퇴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1989.2.24.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고향에서 농사를 지은 농부였다. 청구인의 부(父)는 배우지 못한 한이 있어 자식들을 서울에 전학시키고자하였으나 당시 학교간의 전학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모두 전입하여야 되었고, 전학 희망학교에 결원이 있어야만 전학이 가능할 때였으므로 단지 자식들의 학업을 위하여 부득이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구 ○○동 332-138번지 청구인의 이모집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서울시내에서 취학하려면 학부모가 함께 서울시내에 거주하여야만 되었기에 청구인의 모 이○○은 청구인과 같이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했고, 청구인의 부(父)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전업을 준비하였으나 서울생활에 적응하지도 못해 1972.12.29. 다시 시골로 돌아와 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문○○(이하 “문○○”이라 한다)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문○○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농지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문○○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 일가가 1971.3.25. 서울로 전출한 이후 다시 돌아와서 거주를 하거나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주민등록상 문○○의 주소지인 △△시 □□읍 □□1리 263번지는 문○○의 매형인 청구외 이△△이 거주하던 곳이고, 문○○ 일가가 서울로 전출한 이후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소작)한 자는 문○○의 조카인 청구외 이□□과 마을주민인 청구외 손○○ 등이고, 마을 이장인 청구외 문△△ 본인도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경작(소작)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문○○ 일가는 1971.3.25. 서울로 전출한 이후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경작도 소작을 주어 경작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2.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2.19.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⑥ 소득세법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2005.2.19. 개정)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002.2.30. 신설)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02.2.30. 신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생략)
① △△시 △△동 79번지 답 5,845㎡
1968. 9.16. (1968. 9.17.) 2005.3.7. 청구인 (상속인) 은 부친의 사망 (’89.2.24.) 으로 상속취득 등기일 ’93.7.13.
② 같은 곳 80번지 답 2,126㎡
1960. 5. 3. (1981.11.19.) 2005.3.7.
③ 같은 곳 87번지 답 3,157㎡
1971. 3.17. (1971.3.19) 2005.3.7.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동상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의 주민등록 이동상황 청구인 (문□□: 64년생) 피상속인 (청구인의 父, 문○○: 28년생) 주민등록지 전입일자 주민등록지 전입일자 서울시 ○○구 ○○동 353-7 1977.1.25 △△군 △△면 □□리 14 1928.10.3 △△도 △△시 △△읍 △△리 177-6 1991.8.8 △△군 △△면 □□리 263
• △△도 △△군 △△읍 ◎◎리 233-7 1994.4.28 서울시 ○○구 ○○ 3동322-138 1971.3.25 서울시 ○○구 ○○동 353-62 2000.1.5 △△군 □□읍 □□리 263 1972.12.29. 서울시 ○○구 ○○동 668-1 2005.3.31 5) 청구인의 부(父)인 문○○의 제적등본에는 “서기 1989년 2월 24일 21시 50분 서울특별시 ○○구 ○○7동 353의7에서 사망, 동년 3월 3일 호주 신고”라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의 2006.4.7. 쟁점토지에 대한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현재 마을 이장이면서 청구인의 친척인 청구외 문△△를 통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父)인 문○○의 실제 거주 및 경작 여부를 탐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