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대위변제함에 있어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고 잔금을 지급받는 조건이며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각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조건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있어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고 잔금을 지급받는 조건이며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각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조건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154㎡ 및 단층주택 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11.17. 임의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5. 2.24.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1. 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76,31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장모(丈母) 김○○이 채권자 김○○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매매형식으로 허위계약을 맺고 2002.12.10.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채권자 김○○가 청구인과 김○○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중앙지법 ○○○○)을 제기하였고 ○○중앙지법 제17민사부로부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김○○에게 넘겨주고 김○○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중 5,500만원을 인수하고 청구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은 매매에 의한 양도가 아니고 명의대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동산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규(재산01254-1429, 2989. 4.19.)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중 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중 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02.11.1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2.12.10. 김○○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2004.11.17. 임의조정을 등기원인으로 2005. 2.24. 김○○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 소유권이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면, 2003. 8. 8.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2003. 8.12. 채권자 김○○가 가처분등기하였다가 2005.11. 7. 가처분등기말소를 하였으며, 2004. 6.24.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채권자 홍○○가 임의경매개시등기를 하였다가 2005. 3. 4. 취하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청구 외 김○○(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중앙지법 ○○○○)에 대한 2004.11. 7. 법원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청구인)는 소외 김○○이 원고(김○○)에 대하여 2002.12.12. 당시 금7,500만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1,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준다(등기원인: 2004.11.17. 조정성립, 피고가 김○○의 제1항 채무를 대위변제함, 위 1항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임, 2004.11.17. 매매를 원인으로 함).
③ 원고는 위 2항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근저당권 채무, 가압류 채무 등) 중 금5,5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이를 인수하고 금5,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책임진다.
④ 위 2항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각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
4.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자가 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장모 김○○의 채무를 인정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고 이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는 조건이며,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각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나)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라든가 소유권의 원상회복이 아닌 별개의 거래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재산 01254-1429, 1989. 4.19. 같은 뜻임).’라는 예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하였기에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