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 중 도로부분을 주거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로예정면적도 주거지역으로 보아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영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 중 도로부분을 주거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로예정면적도 주거지역으로 보아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영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5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 1. 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2005.11.28. 양도하였고, 2006. 1.10. 양도가액을 159,900천원, 취득가액을 20,510,015원으로, 쟁점토지 중 134㎡는 감면 분으로 나머지 401.2㎡는 과세 분으로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 14,069,1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토지(1989. 8.10. 주거지역으로 편입)로서 감면되지 않는 농지라고 보아, 2006. 5. 1. 청구인에게 200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51,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토지이므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토지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되어야 하고,
○○시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8급 안○○)가 확인한 확인내용(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401.2㎡ 뿐인 바, 설령 쟁점토지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토지가 아니더라도 쟁점토지 중 134㎡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이기는 하나, 1989. 8.10.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와 쟁점토지가 1989. 8.10.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감면대상 토지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가 소재한 ○○도 ○○시 ○○동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지역이기는 하나, 읍ㆍ면지역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면적이 401.2㎡ 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확인서를 보면, “김○○ 씨 지분 535.2㎡ 중 134㎡ 도시계획도로 편입예정면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심 공무원이 ○○시청 공무원 안○○에게 문의한 바, 위 내용은 쟁점토지는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쟁점토지 중 134㎡는 도시계획에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는 택지 예정지라는 의미로 위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 중 도로부분을 주거지역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