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한 아파트 중 채무를 인계한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91 선고일 2007.12.18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아파트는 정상적으로 매매이전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087,770원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입금된 50,000,000원의 공급가액인 45,454,545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1993.9.10.부터 ◎◎특허법률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 개인제세 통합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를 2005.7.6~2005.10.21. 기간으로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2000년 과세연도~ 2005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461,633천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적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54번지 ◎◎◎◎ 125-101호 외 3채의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0.10.14. 청구외 이◎◎ 외 3인으로부터 671,000천원에 취득하여 2002.5.14.부터 2003.12.15.까지 청구외 송◎◎ 외 3인에게 901,000천원에 양도하고 2002년 과세연도~2004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04.4.22. 청구인 의 모(母) 송◎◎에게 ◎◎도 ◎◎시 ◎◎구 ◎◎동 117번지 ◎◎아파트 304- 102호, 건물 198㎡(이하 “쟁점1증여아파트”라 한다)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채무 556,000천원을 함께 인계하고, 청구인의 제(第) 이◎◎에게 ◎◎도 ◎◎시 ◎◎구 ◎◎동 192번지 ◎◎아파트 503-101호, 건물 194㎡(이하 “쟁점2증여아파트”라 한다)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채무 404,000천원을 함께 인계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조사청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6.3.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3,355,230원(2000년 과세연도 19,087,770원, 2001년 과세연도 15,048,800원, 2002 년 과세연도 12,940,980원, 2003년 과세연도 39,398,860원, 2004년 과세연도 56,878,820

  • 원) 및 양도소득세 181,553,240원(2002년 과세연도 39,982,370원, 2003 년 과세연도 37,602,750원, 2004년 과세연도 103,968,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된 경우가 있었음은 인정하나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행위 등이 있었음에도 출원인 명의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특히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50,000천원은 이◎◎으로부터 차용하여 입금된 금액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아파트 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차례 확인 요청하였으나 확인하여 주지 않았으며, 이◎◎이 입금한 50,000천원은 2000.4.21. 특허출원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경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외국송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 시에는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주장을 번복하는 등 납세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 누락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쟁점1,2증여아파트는 부담부증여 재산으로서 채무를 이전한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이 2000.6.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0,000천원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한 것과 부담부증여한 아파트 중 채무를 인계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7.20. 이◎◎(李◎◎)에서 이◎◎(李◎◎)으로 성명을 변경하였음이 2006.8.30. 교부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테크의 특허출원 내역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허출원 내역 청구인 금융계좌 일자 구분 권리 출원 번호 성명 일자 입금액 입금자 예금주 은행 계좌 번호

2000. 4.21. 등록 실용 0000000000000 주식회사 ◎◎테크

2000. 6.1. 50,000천원 이◎◎ 이◎◎ ◎◎ 0000000000000

3. 청구인은 이◎◎이 2000.6.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50,000천원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이◎◎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그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이◎◎과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맺은 2004.3.2.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이◎◎의 청구인에 대한 2000.6.1. 대여금 50,000천원을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문서화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라고 하고 있고, 나) ‘이◎◎은 청구인에게 대여한 50,000천원에 대한 채권이 김◎◎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양수인인 김◎◎에게 채무를 지급할 것’을 2004.3.2.로 통고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가 2004.3.10.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이◎◎과 김◎◎과의 채권 양도․양수계약 내용의 진실성 등에 대하여 이◎◎에게 전화로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이◎◎이 입금한 50,000천원은 특허출원료로 지불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하여 쌍방 간에 고소사건으로 비화하여 조사일 현재 소송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당심 보다 앞서 제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사청구 시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2006.6.9~2006.6.19.로 하여 보정요구(심사0과-0000, 2006.6.9.)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6.6.19.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2000년 이후 사무실을 3회 이전하였고 사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탓에 관련서류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데다 거래처의 폐업․이전․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관련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기한을 2006.7.10.까지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사업수입금액 누락부분에 대하여 외국송금 내역 및 거래관계 등을 추후로 보충 제출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보충자료를 2005.12.22.~2005.12.29.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과-00000, 2005.12.19.)하였으나 청구인은 별도의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및 쟁점1,2증여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 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소재지 양도일자 구분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내역 취득일자 면적 ◎◎ ◎◎ ◎◎ ◎◎◎ 103-101호 2003.7.22. 아파트 107,000 155,000 48,000 1호 아파트 2000.10.14. 107㎡ ◎◎ ◎◎ ◎◎ ◎◎◎◎ 206-1503호 2003.12.15. 아파트 97,000 148,000 51,000 3호 아파트 2000.9.25. 79㎡ ◎◎ ◎◎ ◎◎ ◎◎ ◎◎◎◎ 125-104호 2002.5.14. 아파트 370,000 450,000 80,000 4호 아파트 2001.9.22. 217㎡ ◎◎◎◎◎◎ ◎◎◎◎ 206-1505호 2003.12.15 아파트 97,000 148,000 51,000 5호 아파트 2000.10.30. 79㎡ ◎◎ ◎◎ ◎◎ ◎◎ ◎◎ 304-102호 2004.4.22. 아파트 363,398 556,000 192,602 쟁점1 증여 2002.11.11. 198㎡ ◎◎ ◎◎ ◎◎ ◎◎ 정든◎◎ 503-101호 2004.4.22. 아파트 356,982 404,000 47,018 쟁점2 증여 2002.11.15. 194㎡ (단위: 천원)

  • 가) 청구인은 쟁점1호아파트를 청구외 송◎◎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3호아파트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쟁점5호아파트는 청구외 김◎◎에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 한다.
  • 다) 청구인은 쟁점4호아파트에 대해서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425,000천원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고 취득가액은 415,000천원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1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매매계약서 상 취득금액 370,000천원과 매매계약서의 양도금액 45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80,000천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1증여아파트를 등기부등본 상 양도한 것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 계◎◎으로부터 매매가액 420,00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母) 송◎◎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하므로 조사청은 청구인이 송◎◎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조사하였는바, 매매사례가액인 642,600천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한 사실이 조사청의 ‘부담부증여재산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1증여아파트에 담보된 전세금 220백만원과 은행채무 336백만원, 합계 556,000백만원을 송◎◎에게 함께 인계하였다.

(3)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1증여아파트의 채무인계․인수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2증여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 되는바 이에 대한 조사내용은,

(1) 청구인은 청구외 박◎◎으로부터 매매가액 410,00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의 제(弟)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사청은 ‘부담부증여재산 조사복명서’에 쟁점2증여아파트를 청구인이 弟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464,000천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2증여아파트에 담보된 전세금 30백만원과 은행채무 374백만원, 합계 404,000백만원을 이◎◎에게 함께 인계하였다.

(3) 이에 조사청은 쟁점2증여아파트의 채무인계․인 수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은 이◎◎이 2000.6.1.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50,000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이◎◎의 특허출원료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과 김◎◎ 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던 점등을 볼 때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이 2000.6.1. 입금한 5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아파트는 투기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매매계약서에 의해 정상적으로 매매이전 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도 유상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1,2증여아파트는 부담부증여된 아파트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조사청은 취득가액을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양도금액은 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1,2증여아파트의 채무인계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