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세무공무원의 신고지도를 받아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경정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89 선고일 2006.05.29

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 그 자체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워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한 처분은 아니나, 공무원의 적극적인 세무지도에 따라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6.04.0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041,88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년 4월 주택을 상속받아 2004년 4월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결정세액 52,615천원)를 하고 분납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26,307천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예정신고 및 분납을 마친지 얼마 안 되어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신고하여도 된다고 하여 직원이 지도해주는 대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였다 하여 2006년 4.03. 양도소득세 9,041,88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32,5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09,1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분납) 후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도해 주는 대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추가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서 직원이 청구인에게 잘못 상담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고․납부행위를 기속하는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바로잡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서 직원의 지도를 받아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 예정신고에 대하여 2004. 6.29. 분납세액 26,307천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던 것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다시 신고한 것은 경정청구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처분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것임에도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다하여 이 건 부과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 가)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의 책임하에 스스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 시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지도행위 그 자체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지도내용을 신뢰하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2서634, 2002.07.12. 같은 뜻)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기에 신고내용을 바로잡아 이 건 부과처분 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5404, 1997. 8.2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본래 의미의 가산세 성질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국심2001서473, 2001. 5.21. 같은 뜻임),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세무지도에 따라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5서318, ’05.06. 29.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