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 제3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반환 금액을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함이 타당
특수관계없는 제3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반환 금액을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함이 타당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모터스(주)(000-00-00000,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 주식 2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12.29. 1주당 10,000원(액면가 10,000원, 총 취득가액 200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6.30. ○○기계공업(주)(이하○○기계라 한다)에 1주당 17,320원(총 양도가액 346, 400천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2004. 7. 1.과 2004. 7.10. 양도소득세 12,795,120원과 증권거래세 1,732,000원을 각각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4.12.29. ○○회계법인의 쟁점주식 평가결과 주식가치가 1주당 10,284원으로 하락한데다가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감소와 대규모 손실로 자본잠식이 예상되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9,820원(총 거래금액 196,400천원)으로 합의․조정함에 따라 2005. 8. 1.과 2005. 9.29. 차액 150백만원을 ○○기계에 반환하고 2005.10.14. 경정청구(양도소득세 12,795,120원, 증권거래세 750,00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05.12. 5.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
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 6.30. 쟁점주식을 1주당 17,32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잔금을 청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에도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반환금을 주식 양도가액의 조정으로 보고 경정청구한 것은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기계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346,400천원(1주당 17,320원)으로, 취득가액을 2억원(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2004. 7. 1.과 2004. 7.10. 양도소득세 12,795,120원과 증권거래세1,732,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05.10.14.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양도가액을 196, 400천원(1주당 9,820원)으로 변경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2. 2005.12. 5.자 처분청의 환급청구 거부통지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6조 및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기 완료된 거래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3. 2004. 6.30.자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기계에 1주당 17,320원(총 거래금액 346,400천원)에 양도하고 대금은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기계는 2004. 6.30.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346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5년(작성월일 미기재) 작성된주식 매매대금정산 합의서에 의하면, 甲(○○기계)과 乙(청구인, 이○○, 안○○, 장○○, 김○○, 장○○, 임○○)은 주식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후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甲과 乙이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당시에 상호 양해하였던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일부 정산하기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제1조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일에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에서 정산금 15억원을 2005. 9.15.까지 甲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주식매매대금 정산금 내역 주 주 별 양도 주식수 양도가액 정산금 청 구 인 20,000 346,400 150,000 이 ○○ 60,000 1,039,200 450,000 안 ○○ 40,000 692,800 300,000 장 ○○ 20,000 346,400 150,000 김 ○○ 20,000 346,400 150,000 장 ○○ 20,000 346,400 150,000 임 ○○ 20,000 346,400 150,000 계 200,000 3,464,000 1,500,000 (단위: 주, 천원)
- 나) 제2조에서 이 계약은 체결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에 의한 매매대상 주식의 양도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기계의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위의 주식 양도자들은 주식 매매대금정산 합의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계에 정산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산금 송금내역 송금일자 청 구 인 이
○○ 안
○○ 장
○○ 김
○○ 장
○○ 임
○○ 계 2005.08.01. 100,000 3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0 2005.09.29. 50,000 15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0 계 150,000 450,000 3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0 (단위: 천원)
7. ○○기계가 작성한 청구외법인 주식 양수가액 변경사유서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 가) 당사는 ○○회계법인에, 청구외법인은 ○○회계법인에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한 결과 각각 1주당 18,556원과 20,241원의 평가결과가 나왔으며, 당사는 2004. 6.30. 이사회를 개최하여 17,320원을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당사와 청구외법인의 합병을 위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청구외법인의 합병비율 평가의견서를 요청하였는바, 그 결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본질가치가 주당 10,284원으로 당초의 주식가치 평가결과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여(합병일 기준 100% 자본잠식으로 자기자본이 부의 수치를 기록하였음) 주가가 하락된 것으로 추가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은 자기자본이 부의 수치를 기록하였기에 당초 납입자본금 20억원 선에서 주식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15억원을 조정하여 최종 매매가액을 1,964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8. 처분청의 경정청구 현지확인 조사서에는 쟁점주식 거래 이후 청구외법인은 2005. 4. 8. ○○기계에 0:1로 흡수합병 되었으며, 2004. 6.30. 쟁점계약은 정상적인 평가절차와 계약, 이사회결의 등에 의하여 2004. 6.30. 잔금을 청산함으로써 완료된 거래로 1년여가 경과한 시점인 2005. 8. 1. 양도대금을 감액 합의한 것은 당초 계약 시 계약변경에 조건이 없었던 점, 매매금액 감액사유가 분명치 않은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손해배상 성격의 반환금으로 별개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7.~2004. 2. 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4. 2.13.~2005. 6. 1.까지 ○○기계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8조, 제9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4. 6.30. 쟁점주식을 ○○기계에 1주당 17,320원(총 양도가액 346,400천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그 이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매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주당 9,820원(총 양도가액 196,400천원)으로 조정하고 당초 양도가액과의 차액 150백만원을 2005. 8. 1.과 2005. 9.29. ○○기계에 반환하였다는 사유로 2005.10.14. 양도가액을 196,400천원으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양도가액 조정사유를 보면, ○○기계는 청구외법인 주식(지분 100%)을 청구인외 6명으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외법인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2004. 7.26. 외부감사법인인 ○○회계법인에 합병비율 평가의견서를 요청하였는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본질가치가 1주당 10,284원으로 평가되어 당초의 주식 평가가치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 추가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민법상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인 바, 쟁점주식 양도의 경우 당사자 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당일 잔금청산이 이루어져 매매가 확정됨에 따라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던 것이며, 청구인과 ○○기계간의 쟁점계약서에는 가격조정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한 바 없다. 청구인은 계약조건상 이와 같이 양도대금의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잔금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거액의 양도대금(청구인 150백만원, 청구인외 6명 15억원)을 ○○기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진 반환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1999. 8. 7.~2004. 2. 2.)하다가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기계의 대표이사로 근무(2004.2.13.~2005.6.1.)하였으며, 2005. 4. 8.에는 ○○기계가 청구외법인 주식 지분을 100% 소유한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을 흡수합병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