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81 선고일 2006.08.31

비교적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에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며, 추가적인 증빙을 찾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04.27.에 취득한 ○○도 ○○시 ○○면 ○○리 (이하에서 줄여서 “○○면” 및 “○○리”라 한다) ○○번지의 공장용지 ○○ m 2 (2003.09.23.자로 지목이 답(畓)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1.03.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은 2004.10.26.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5.01.31.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05.07.21.에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11,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6.04.07.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단순한 과세자료의 처리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이를 부정하기 위해 필요한 현지확인조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즉, 처분청과 같이 현지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과세자료를 처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예상 총고지세액이 5,000,000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2005.09.01.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이하에서 “청구주장①”이라 한 다)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했던 사실이 농지원부, 2005년까지 ○○리 이장이었던 청구외 이

○○ 등의 농지경작확인서(또는 경작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양도일 당시 등기부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기재된 것은 청구외 최

○○ 가 2003년 3월에 쟁점토지와

○○ 번지 및

○○ 번지(2003.05.13.자로 분필되기 전에는

○○ 번지)를 일괄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최○○가 자금사정 때문에 계약을 미루어서 양도하지는 못했지만,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주

○○ 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 은행

○○ 지점에서 차입하려고 할 때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쟁점토지의 지목 변경일과 주

○○ 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가 2003.09.23.인 사실로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에

○○ 특수지 등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대표자였던 최○○ 등에게 전화로 질문한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에 농지가 아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지만 이는 (i) 최○○ 등이 등록 당시의 편의 또는 착오로 사업장의 주소를 잘못 등록하였기 때문이고 (ii) 최○○ 등은 처분청 공무원에게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에 농지가 아니었다고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하므로, 이의신청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이하에서 “청구주장②”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등에 근거한 2005.09.01.자 개정전 과세전적부심사무처리규정 제7조에서 이 건과 같은 단순한 과세자료의 처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청구주장①에 대한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전인 2003.09.23.에 지목이 답(畓)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 특수지 등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양도일 당시에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②에 대한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①”라 한다)와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ㅇ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구법, 2006.04.28.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 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ㅇ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② 법 제81조의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 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ㅇ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2005.09.01. 개정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세무서장 … 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세무서장 … 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현지확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포함하되 단순히 자료처리를 위한 현지확인은 제외한다)를 받은 자

2.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행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3. 세무서장 … 으로부터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감사현지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 ㅇ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2005.09.01. 개정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세무서장 … 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세무서장 … 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현지확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포함하되 …)를 받은 자

2.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행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3. 세무서장 … 으로부터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감사현지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과세자료(괄호 생략) 중 예상 총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ㅇ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괄호 생략)를 처분하여야 한다.

4. …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ㅇ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ㅇ 농림부예규 제214호【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등의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 (2001.08.31.) I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 에 규정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II 농지이용실태등 조사

1. 조사대상
  • 가. 농지

○ 농지법 시행일(1996.01.01.)이후 취득한 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

4. 조사사항
  • 가. 농지이용실태조사

① 농지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② 경작현황에 관한 사항

③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나. 처분대상농지조사

① 농지이용에 관한 사항

② 경작 또는 재배작목에 관한 사항

③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ㅇ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6.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괄호 생략)를 받거나 …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ㅇ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ㅇ 농지법시행령 제72조 【권한의 위임】

② 농림부장관은 …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하 생략)

1. 법 제36조 제1항 … 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 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한

  •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

①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괄호 생략)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 시장이 2006.04.04.에 발급한 쟁점토지 인근의 지적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음영으로 표시한 것이 쟁점토지임)

(2) 위 지적도상의 쟁점토지(○○리

○○ 번지)와 인근의

○○ 번지,

○○ 번지(2003.05.13.자로

○○ 번지에서 분필됨) 및

○○ 번지의 2003년부터 2004년말까지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의 변경 내용을 등기부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및 인근의 권리변경 내역 일자

○○번지

○○번지

○○ 번지(쟁점토지)

○○번지 (1,322 m 2) (496 m 2) (827 m 2) (1,021 m 2) ≀ 소유자: 주○○ 소유자: 주○○ 소유자: 주○○ 소유자: 서○○ 지목: 답 지목: 답 지목: 답 지목: 답 2003.04.23. 농지전용허가(cf1) 농지전용허가(cf1) 농지전용허가(cf1) 지상에 건축허가(cf2) 지상에 건축허가(cf2) 지상에 건축허가(cf2) 2003.04.25. 소유자: 주○○ 2003.05.13.

○○번지에서 분필 ⋮ ⋮ ⋮ ⋮ ⋮ 일자

○○번지

○○번지

○○ 번지(쟁점토지)

○○번지 (1,322 m 2) (496 m 2) (827 m 2) (1,021 m 2) ⋮ ⋮ ⋮ ⋮ ⋮ 2003.09.09. 지상에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cf3) 지상에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cf3) 지상에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cf3) 근저당권① 설정(cf4) 2003.09.22. 소유권이전: 최○○ 2003.09.23. 지목변경: 공장용지 지목변경: 공장용지 지목변경: 공장용지 근저당권② 설정(cf5) 근저당권② 설정(cf5) 2003.11.17.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수리(cf6)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수리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수리 2004.08.23. 근저당권③ 설정(cf7) 근저당권③ 설정(cf7) 근저당권③ 설정(cf7) 2004.09.06. 근저당권② 말소 근저당권② 말소 2004.10.21. 소유권이전: (주)한

○○ 2004.10.24. 쟁점건물의 지번에서 삭제 쟁점건물의 지번에서 삭제 근저당권① 말소 근저당권④ 설정(cf8) 2004.11.03. 소유권이전: 김

○○ 소유권이전: 김

○○ 2004.11.22. 소유권이전: 김

○○ 근저당권③ 말소 근저당권③ 말소 근저당권③ 말소 (cf1) 최○○가 2003년 3월에 ○○시청에 제출한 3필지(2,645 m 2, 당시에는 2필지)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시는 농지전용허가함. (cf1)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시청 공무원이 2003.04.08.에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조사자 의견”에는 “상기 신청지(위 3필지)는 ○○면 ○○리 한성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관리지역(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임. 신청인은 당해 농지에 문구용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지로서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적으며, …”로 기재되어 있음. (cf2) 건축허가의 내용 건축주 건축용도 층수 연면적 최○○ 공장 지상 1층 330.50 m 2 (cf3) 쟁점건물: ○○에이특수지공장 (연면적: 326.7 m 2) (cf4) 근저당권①의 내용 채무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공동담보 최○○ 204,000,000원

○○은행 ○○지점 쟁점건물 (cf5) 근저당권②의 내용 채무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주○○ 60,000,000원

○○은행 ○○지점 (cf6) 최○○가 2003.11.13.에 ○○시청에 쟁점건물의 지번을 “○○리

○○ 번지,

○○ 번지(쟁점토지) 및

○○ 번지”에서 “○○리

○○ 번지”로 변경하는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시는 이를 수리함. (cf6) 동(同)신청서에는 “건물배치도”가 첨부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수토지의 상태를 나타내는 내용은 없음. (cf7) 근저당권③의 내용 채무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주○○, 주○○, 주○○ 500,000,000원 김○○ (cf8) 근저당권④의 내용 채무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공동담보 (주)한○○ 351,000,000원 김○○ 쟁점건물

• ○○ 번지의 토지와 함께 쟁점건물도 2004.10.21.에 소유권이 (주)한

○○ 으로 이전됨. * 주

○○, 주

○○ 및 주

○○ 은 청구인의 자(子)임.

(3) ○○시장이 발급한 쟁점토지(○○리

○○ 번지)와 인근의

○○ 번지,

○○ 번지 및

○○ 번지의 2004.01.01.자 및 2005.01.01.자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용도”의 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용도

○○번지

○○번지

○○ 번지(쟁점토지)

○○번지 2004.01.01. 공업용 공업용 공업용 답 2005.01.01. 공업용 공업용 공업용 답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자들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자들의 내역 기간 상호(업종) 대표자(폐업일) 2003.07.03.~

○○에이특수지 최○○ 2006.01.06. 복사지, 사무용품 제조업

• 2004.05.27.~

○○자원○○ 이○○ 2005.06.01. 고철, 폐품 소매업

• 2003.10.01.(개업일)~ (주)제이○○ 이○○ 2004.10.30.(폐업일) 인쇄 제조업 2004.10.30. * 주

○○ 은 2003.08.21. 이후 (주)제이

○○ 의 등기부에 감사 및 이사로 기재되어 있음.

(5) 최○○, 이

○○ 및 이

○○ 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최○○(2006.04.02. 및 2006.04.04. 작성) (i)

○○ 번지,

○○ 번지,

○○ 번지를 매입하려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자금사정 때문에

○○ 번지만 매입했음. (ii)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

○○ 번지, 쟁점토지)는 잘못된 것이고 실제 주소는

○○ 번지였는데, 이는 매입하려고 했던 토지 중에서 어느 지번을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무관했기 때문임. (iii)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고, 반대 내용을 처분청 공무원에게 확인해주지 않았음.

② 이

○○ (2006.03.13. 및 2006.03.17. 작성) (i)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

○○ 번지, 쟁점토지)는 착오로 잘못된 것이고 실제 주소는

○○ 번지였는데, 토지 소유자였던 최○○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음. (ii)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고, 반대 내용을 처분청 공무원에게 확인해주지 않았음.

③ 이

○○ (2006.04.03. 작성) (i)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

○○ 번지, 쟁점토지)는 잘못된 것이고 실제 주소는

○○ 번지였음. (ii)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음. *

○○ 번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건물은 없음.

(6) 쟁점토지를 취득한 김

○○ 는 개업일인 1989.11.18. 이후 ○○리

○○ 번지에서 반도체제조장비 및 화학플랜트 제조업체인

○○ 폴리테크를 운영하고 있고, 2006년 4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4년 11월에 쟁점토지와

○○ 번지 및

○○ 번지의 토지(이하에서 3필지의 토지를 동시에 지칭할 때는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입할 당시에 (즉,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에) 포도밭 등의 농지로 사용되었고 반대 내용을 처분청 공무원에게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

(7) 심리과정에서 김

○○ 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i) 2004년 11월에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후

○○ 폴리테크의 공장 건물을 2005년 3월경에 착공하여 현재 완공되었는데 아직 준공검사는 받지 못했고 (ii)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때 연접한

○○ 번지에서 ○○에이특수지와

○○ 자원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등에는 건축물이 전혀 없었으며, 폐업일인 2004.10.30.까지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운영한 (주)

○○ 에스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

○○ 에스피는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1,000,000,000원의 고정자산 매입 외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동(同)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30,000,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2004.03.08.에 동(同)법인에게 하였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소지가 ○○면으로 확인되는 이

○○ (○○리), 주

○○(현재

○○ 리 이장, 청구인의 친척), 김

○○(

○○리), 최

○○ (

○○

  • 리) 및 안(

○○ 리)이 2006.04.01.에 (이

○○ 2004년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작사실확인서”(이

○○ “농지경작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9년에 취득하여 2004년에 양도할 때까지 계속 경작한 농지이고, 양도당시에도 콩을 재배한 농지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안

○○ 은 개업일인 1977.06.01.부터 ○○면

○○ 리

○○ 번지에서 곡물 소매업체인

○○ 쌀상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

○○ 은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1994년 이후

○○ 공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최근 5년간의 급여 수령액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주

○○ 의 급여수령 내역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다음,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1항 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동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가 포함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지목이 공장용지인 사실이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와 함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에 적용되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동법시행령 제63조의8 및 과세전적부사무처리규정 제7조에서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이고, 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해야하는 경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지는 않았으므로, 단순한 과세자료의 처리였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과는 관계 없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이 건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슷한 뜻의 예규: 제도46019-12099(2001.07.13.), 제도46019-10211 (2001.03.22.) 등)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직접 경작하고(자경 요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농지 요건) 하는데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2004.11.03.) 전인 2003.09.23.에 지목이 답(畓)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에이특수지 등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양도일 당시에 농지가 아니었다는 의견이지만, (표1)과 최○○, 이

○○ 및 이

○○ 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2003.04.23.에 ○○시로부터 쟁점토지와

○○ 번지 및

○○ 번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동(同)토지상에 건축주로서 쟁점건물(○○에이특수지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 번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2003.09.22.보다 앞선 2003.09.09.에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 번지와 쟁점건물을 담보로

○○ 은행

○○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최○○와 토지 소유자였던 주

○○ (

○○ 번지 및

○○ 번지, 청구인의 자(子)) 및 청구인(쟁점토지) 간에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지목변경 및 공장건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쟁점토지와 ○○번지 및 ○○번지 중에서 ○○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2003.09.22.의 다음날인 2003.09.23.에 청구인의 자(子)인 주○○이 쟁점토지와 ○○번지를 담보로

○○ 은행

○○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고, 2004.08.23.에 청구인, 주

○○ 및 주○○이 쟁점토지와 ○○번지 및 주○○이 소유자인 ○○번지를 담보로 동(同)토지들의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던 김○○로부터 차입하였으며, 2004.10.24.에 당초 쟁점건물의 지번이었던 쟁점토지와 ○○번지 및 ○○번지 중에서 쟁점토지와 ○○번지의 지번이 삭제된 것은 역시 쟁점토지와 ○○번지는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는 아니었고, 최○○의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당초 매입하려고 했던 쟁점토지와 ○○번지 및 ○○번지 중에서 어느 지번을 등록해도 무관했으므로 그 중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잘못 등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표3)과 같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자들 중에서 ○○에이특수지는 위 문단(2)와 문단(3)의 내용과 같이 대표자인 최○○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잘못 등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 자원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기간(2004.05.27.~2005.06.01.)이 ○○에이특수지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기간(2003.07.03.~2006.01.06.)에 포함되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연접한 ○○번지에서 ○○에이특수지와

○○ 자원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김○○의 확인서 및 진술내용에 근거하면 최○○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했고 ○○에이특수지와 마찬가지로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잘못 등록했다는 대표자인 이○○의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5) (주)

○○ 에스피는 개업일인 2003.10.01.부터 폐업일인 2004.10.30.까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했지만, 개업 초기에 1,000,000,000원의 고정자산 매입을 신고했다가 환급거부 처분을 받은 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연접한 ○○번지의 소유자였던 주○○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쟁점토지와 ○○번지를 2004년 11월에 취득한 김○○가 알지 못한다고 한 점 등에 근거하면 비록 심리과정에서 연락할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동(同)법인의 대표자였던 이○○는 주○○(및 그의 부(父)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서 쟁점토지를 편의상 등록만 했을 뿐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가 ○○에이특수지 등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양도일 당시에 농지가 아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同)의견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에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농지 요건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면 아래의 문단과 같다.

(7) (i) 농지법 제10조 및 농림부예규 제214호에 근거하면 쟁점토지와 같이 농지법 시행일(1996.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공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지 않으므로 지목변경일(2003.09.23.) 당시에 농지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ii) 쟁점토지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최○○가 쟁점건물의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가 2003.11.17.에 쟁점토지를 쟁점건물의 지번에서 삭제하였지만 동(同)신청서에 쟁점토지의 상태를 나타내는 내용은 없어서,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지만 사실상의 용도는 직전 지목인 답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iii) 쟁점토지의 2004.01.01.자 및 2005.01.01.자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용도”가 “공업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iv)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콩을 재배한 농지였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작사실확인서(또는 농지경작확인서)를 작성해 준 인근 주민 중에서 청구인의 친척인 주

○○ 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낮고, 최○○, 이○○ 및 김○○가 공통적으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에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확인했지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v)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청구인의 자(子)인 주○○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최○○에게 양도하지 못한 후에도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주○○이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표4)과 같이

○○ 공사에서 비교적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에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증빙을 찾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