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80 선고일 2006.06.26

쟁점토지 양도일 전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1년에 5일 내지 6일 경작을 하며 대부분 타인 노동력에 의존하여 경작을 한 것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86. 8.23. 청구 외 이○○과 공유로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답 781㎡와 같은 곳 ○○번지 1,662㎡ 합계 2,443㎡(청구인 지분은 2분의 1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 5.10. 수용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공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5.12. 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12.21. ○○도 ○○시 ○○동 ○○번지 답 1,31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 6.15. 대체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의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06. 1.20. 불채택으로 결정 하였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 2.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2,28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전업농민은 아니나 쟁점토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다가 ○○공사로부터 쟁점토지 전부를 강제 수용당하여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농지대토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조사내용의 부당성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와 ○○동 농지위원이며 통장인 심○○의 확인서 및 영농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83세 노모의 간병(폐암)을 위해 2000. 9. 5.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노모와 기거를 하였으나, 아들내외가 거주하는 집이 전세이므로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처는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청구인만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종전 토지 면적 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대법원 87누 791. 1987.12.15.), 전업농민이 아니라는 사유로 농지대토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변○○과 공유,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는 2000. 3.18. 결혼 분가한 아들 내외가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자 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김○○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2000. 1.27.~2002. 1.23.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택에서 청구인의 자가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주택을 현지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토지를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공사에 보상내역을 조회한 바, 지장물 보상이나 자경농민에게 지급하는 영농보상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경작의 증빙으로 제출한 영농일지 및 증빙서류도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취득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취득농지의 취득이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이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 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단서생략)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 8.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5. 5.1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공사에 양도하고, 2005. 6.15.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하여 농지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종전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 대토농지 취득요건”과 “대토농지 취득면적이 종전토지 양도면적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단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은 1986. 8.23. 쟁점토지 취득당시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취득 후 양도일(2005. 5.10.)까지의 기간 중 4년 11개월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동 ○○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번호 주소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1

○○시

○○구

○○동 ○○번지

○○ @

○○동

• ○○번지 84.06.05. 88.08.24. 4년2월 2

○○시

○○구

○○동 ○○번지

○○ @

○○동

• ○○번지 88.08.24. 96.02.03. 7년3월 3

○○시

○○구

○○동 ○○번지

○○ @

○○동

• ○○번지 96.02.03. 96.05.09. 3월 4

○○시

○○구

○○동 ○○번지

○○ @

○○동

• ○○번지 96.05.09. 00.09.05. 4년3월 5

○○시

○○구

○○동 ○○번지

○○ @

○○동

• ○○번지 00.09.05. 05.05.30. 4년8월 6

○○시

○○구

○○동 ○○번지

○○ @

○○동

• ○○번지 05.05.30.

4. 청구인의 배우자 변○○과 청구인의 자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아래 〈표2〉의 변○○과 김○○의 주소변동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처 변○○은 쟁점주택에서 2000. 9. 5.부터 2001. 8.20.까지 11월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 김○○은 결혼 분가 후 청구인의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변○○과 김○○의 주소변동내역 성 명 주소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변○○

○○도 ○○시 ○○구 ○○동 ○○번지 00.09.05 01.08.20 11월

○○시

○○구

○○동 ○○번지

○○ @

○○동

• ○○호 00.08.20 05.05.27 4년9월

○○도 ○○시 ○○구 ○○동 ○○번지 00.05.27 00.05.30 3일

○○도 ○○시 ○○구 ○○동 ○○번지 00.05.30 김

○○

○○시

○○구

○○동 ○○번지

○○ @

○○동

• ○○호 99.02.23 00.01.27 11월

○○시

○○구

○○동 ○○번지

○○ @

○○동

• ○○호 00.01.27 02.01.23 1년

○○시

○○구

○○동 ○○번지

○○ @

○○동

• ○○호 02.01.23. 02.09.13. 9월

○○시

○○구

○○동 ○○번지

○○ @

○○동

• ○○호 02.09.13. 04.04.30. 1년8월

○○시

○○구

○○동 ○○번지

○○ @

○○동

• ○○호 04.04.30.

5. 쟁점주택은 연면적 64.13㎡(19평 4홉)으로 1973. 3.22. 소유권 보존된 단층주택인 것으로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제 변○○이 쟁점주택에 2003. 3.14. 전입하여 2004. 5.24.까지 거주 및 2004. 8.31.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 외 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주택의 옆 집(○○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청구 외 박○○은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부모님이 거주하였으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시에 사는 아들내외가 종종 내려왔으나, 청구인의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는 청구인이 내려오거나 거주를 한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청구인이 아닌 누군가가 살고 있었으나 도둑이 들고난 후 살던 사람이 이사 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2006. 5. 3.자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우리심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변○○의 진료내역을 ○○공단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0. 9. 2.부터 2005. 5.10.까지 총 진료(약품구입포함)횟수가 89회로 2000. 9. 2. ○○도 ○○시에서 1회 약을 구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변○○은 2000. 9. 4.부터 2005. 5.25.까지 총 진료(약품구입포함)횟수가 144회로 2000.11. 3. ○○도 ○○시에서 진료 및 약을 구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 ○○구 ○○동에서 진료 및 약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2001.12. 5.)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콩류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고, 심○○ 등 6인의 자경사실확인서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996. 3.21.부터 2004.11.24.까지 콩류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영농일지에 의하면, 콩 재배 작업을 아래 〈표3〉과 같이 매년 일정한 작업을 비슷한 일자에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노타리, 밭갈이 비용, 농약대 및 인건비는 이○○에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영농일지 작업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밑거름 넣고 밭갈기 05.13. 05.14. 05.15. 05.16. 05.19. 비료살포하고 노타리 작업 05.14. 05.15. 05.16. 05.17. 05.20. 파 종(콩) 06.10. 05.31. 06.03. 05.22. 05.28. 제초작업 06.23. 06.12. 06.25. 05.29. 06.03. 순고르는 작업 06.25. 07.12. 07.11. 07.04. 06.27. 수 확 10.28. 11.01. 10.31. 10.24. 10.29.

10. 2001. 7.13. 적심작업(순고르는 작업)인건비로 청구인이 청구 외 윤○○에게 보낸 입금증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가입자와 설치장소를 ○○통신에 조회한 바, 가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변○○이고, 1981.10. 5.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11.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등록내역과 신고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5. 2.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시 ○○구 ○○동에서 ○○세무회계사무소의 상호로 1981.10.31.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사무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세무회계사무소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2004년 118,423,002 15,882,596 8,877,580 2003년 113,459,088 13,889,289 8,507,001 2002년 110,324,000 16,623,447 7,938,805 2001년 136,761,580 13,368,564 9,652,159 2000년 152,260,240 14,672,486 7,323,246 합계 631,227,910 74,436,382 42,298,791 【판 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2.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2000. 9. 5.부터 2005. 5.30.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상 등재되어 있으나, 동 기간 중인 2001. 7. 13. 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무통장 입금증에는 ○○주택에 설치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진료지역이 대부분 ○○시 ○○구 ○○동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된 생활지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변○○의 주소지가 ○○주택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청구인의 처제 변○○이 쟁점주택에 2003. 3.14.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주택 인근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기 보다는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영농에 대한 증빙으로 영농작업 후 식사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대부분 청구인의 임대사업장 부근으로 경작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영농일지에 의하더라도 1년에 5일 내지 6일정도 영농작업을 하면서 그것도 대부분 타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1.10.31.부터 ○○시 ○○구 ○○동에서 현재까지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