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수한 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주식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양수한 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주식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 8.19.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8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 6.30. 청구 외 백○○, 유○○, 함○○, 이○○, 최○○, 권○○(이하 위 7인을 “주식양수인들”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2. 5.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93,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식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을 459,48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2006. 1.18.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908,730원과 증권거래세 2,527,140원, 합계 66,435,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질적인 주식양수인들, 주식대금의 지급인, 사실확인서의 확인자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양수인들의 양수대금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자금출처에 대한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양수인들 일방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양도대금을 확정하여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액 청구외법인이 통장으로 수령하였을 뿐 현금으로 받은 사실은 없음이 양도대금이 일치하는 청구 외 이○○ 및 허○○ 입금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양도대금 수령 없이 쟁점주식을 인계한 권○○의 조사에서도 입증된다.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90,000주를 양도하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점과 당해 연도에 양도된 전체 주식수량과 수령한 실질적인 대금이 액면가액 이하임에도 액면가액으로 신고한 점은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질책 받을 수 있다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확인되지 아니한 양도대금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주식양수인들의 대금수령 내역 (단위: 천원, 주) 양수인 지급인 수령일 금 액 주식수 비 고 백○○ 백○○
2001. 5. 8. 15,000 52,500 자기앞수표로 수령 청구외법인 통장에 입금
2001. 5. 9. 9,000 〃
2001. 5.19. 6,000 〃
2001. 6. 5. 10,000 청구외법인 통장사본 백○○
2001. 6. 7. 20,000 〃 백○○
2001. 6.11. 2,000 〃 유○○ 8,500 무상으로 인계 함○○ 박○○
2001. 5.17. 20,000 50,000 청구외법인 통장사본
2001. 5.18. 15,000 〃
2001. 5.21. 5,000 〃 이○○ 이○○
2001. 5.19. 30,000 30,000 허○○ 최○○
2001. 5.17. 30,000 15,000 권○○ 10,000 무상 김○○ 24,000 〃 계 162,000 190,000
청구인은 주식양수인들과 지급인의 불일치 및 주식대금의 미수령 등을 이유로 실지 쟁점주식을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 대금을 수령한 부분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해 신고에 대하여 양도인이 비상장주식 양·수도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식양수인들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양도금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또한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신고한 행위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주식양수인들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나. (생 략)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주식양수인들이 작성한 ‘주식양수내역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래 (표2)와 같이 459,48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천원) 양수자 수량(주) 신고내용 결정내용 단가(원) 금액 단가(원) 금액 백○○ 59,770 500 29,885
• 218,850 유○○ 23,126 500 11,563 5,000 115,630 함○○ 50,000 500 25,000 1,300 65,000 이○○ 30,000 500 15,000 1,000 30,000 허
○○ (최
○○) 15,000 500 7,500 2,000 30,000 권○○ 8,104 500 4,052
• 0 합 계 186,000 93,000 459,480
2.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소유의 실제 주식이동상황이 아래 (표3)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심사청구 시 제출한 실제 주식이동상황 내역 2000년 소유주식 2001년 양도내역 2001년 말 소유주식 양수인 양도일 주식수(주) 금액(천원) 210,000주 백○○
2001. 2. 31,500 62,000 20,000주
2001. 5. 8. 21,000 소계 52,500 유○○
2001. 2. 8,500 무상 함
○○ (박
○○)
2001. 5.18. 50,000 40,000 이○○
2001. 5.19. 30,000 30,000 최○○(허○○)
2001. 5.17. 15,000 30,000 권○○
2001. 2. 10,000 무상 김○○ 외
2001. 2. 24,000 무상 합 계 190,000 162,000
3.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수인들의 ‘주식 양수내역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유○○ 외 5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표4) 주식 양수내역 확인서 내용 (단위: 주, 천원) 확인자 확인일 양수일 주식수 1주당(원) 양수금액 지급방법 백○○ 백○○ 대리
2005. 4.27.
2001. 5.~ 2001. 6. 19,770 40,000 5,000 3,000 98,850 120,000 현금 및 통장 유○○
2005. 9.22.
2001. 6.30. 23,126 5,000 115,630 현금 함
○○ (박
○○)
• - 50,000 1,300 65,000 현금 이○○ 2005.10.28.
2001. 6.30. 30,000 1,000 30,000 현금 허○○(최○○) 2005.10.28.
2001. 6.30. 15,000 2,000 30,000 현금 권○○ 2005.10. 7.
2001. 6.30. 8,104
• 무상 현금 합 계 186,000 459,480
4. 청구인의 오빠 허○○이 코스닥에 등록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 비상장주식을 청구 외 백○○, 유○○, 박○○, 송○○, 이○○, 허○○ 등에게 매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되지 아니함에 따라 주식양수인들이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로 허○○을 고소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2002.11. ○○경찰서 제출, 고소인: 백○○, 유○○, 박○○, 송○○, 이○○, 허○○, 피고소인: 허○○) 및 진술서(2003. 6.27. ○○경찰서에서 작성, 진술자: 허○○, 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고소장 및 진술서에 기재된 주식 양도내역 (단위: 주, 천원) 매도인 고 소 장 내 용 허○○ 진술내용 양수인 매매일 주식수 1주당 매입금액 허○○ 백○○
2000. 5.20. 11,500 3,000원 34,500 유상: 66,500주 139,500천원 무상: 26,500주
2000. 9. 15,000 5,000원 75,000
2001. 2. 30,000 5,000원 150,000
2001. 4. 20,000 3,000원 60,000
2001. 5. 20,000 3,000원 60,000 소 계 96,500 379,500 유○○
2000. 5.20. 8,500 3,000 25,500 언급 없음 김○○ 백○○
2001. 1. 20,000 모르는 일로 진술 허○○ 박○○ 1999.12.20. 20,000 1,500원 30,000 유상: 10,000주 30,000천원
2000. 2.20. 40,000 1,500원 60,000 유상: 20,000주 60,000천원
2001. 5. 유상: 20,000주 40,000천원 무상: 50,000주 강○○
2000. 2.20. 10,000 1,500원 15,000 언급 없음 송○○ 이○○ 허○○ 1999.12.18. 15,000 3,000원 45,000 유상:각 25,000주 각 75,000천원 무상:각 25,000주
2000. 2.19. 30,000 3,000원 90,000
2000. 5.19. 30,000 3,000원 90,000
5. 청구 외 백○○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오빠인 허○○을 상대로 한 수표금에 대한 청구소송(대법원 ○○○○, 2005.11.25. 판결)의 내용 중 백○○이 허○○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0년 5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백○○의 형인 백○○ 명의로 3억여원 상당에 인수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에 대한 2001. 5.17.~2001. 5.23. 기간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1. 5.17. 허○○과 최○○ 30,000천원, 박○○ 15,000천원, 2001. 5.18. 박○○ 15,000천원, 2001. 5.19. 이○○ 30,000천원, 송○○ 30,000천원, 2001. 5.21. 박○○ 5,000천원을 각각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밖에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 ○○은행(000-0000), ○○은행(000-0000), ○○은행(000-0000), ○○은행(000-0000)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1년 초 주식양수인들 및 김○○ 등에게 무상주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백○○은 청구외법인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에 직접 관여하였고, 이 때 유○○가 백○○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과 현금을 서로 맞바꾸었으며, 유○○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 대리를 한 백○○에게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은행 000-0000, 2001. 4.13. 60,0 00천원 예금주 백○○)으로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당심과의 통화에서 각각 밝히고 있고, 청구인도 백○○이 청구외법인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단】 청구인은 주식대금의 지급인과 사실확인서가 상이하고, 주식양수대금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출처에 대하여 조사함이 없이 주식양수인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상 주식거래내용, 고소장 및 진술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186천주, 93,000천원 양도)과 이 건 청구 시 실제 거래라며 제시한 양도내용(190천주, 162천원 양도)이 전혀 다르고, 고소장과 진술서의 내용상 고소인과 진술인의 주식 양·수도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은행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주식양수인들로부터 일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주식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을 매입할 시 주식매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상반되므로 달리 원시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동 예금통장사본만으로 쟁점주식을 162,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이 쟁점금액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주식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실제 주식 이동과 관련된 주식인수증, 영수증 등 원시증빙, 무상주식 발행 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수인들의 ‘주식양수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주식양수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일자, 양수한 주식 수, 1주당 가액, 총 매수가액, 대금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확인하고 있고 동 확인내용은 주식양수인들이 연대하여 ○○경찰서장에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고소장 상 백○○의 주식취득가액이 3억 7천여만원으로 대법원 판결문상에는 3억여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소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고, 청구인·백○○·유○○의 진술에서 백○○이 청구외법인의 사외이사로서 유○○ 등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되며 유○○가 백○○의 형인 백○○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주식양수인들의 ‘주식양수내역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양수인들에게 459,48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