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소지가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소지가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5.8.12. ○○도 ○○시 ○○구 ○○동 00 및 00-3번지 소재 답 2,8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이를 8년 자경농지라 하여 2005.10.28.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을 부인하고 2006.2.17.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83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83.11월부터
○○ 시
○○ 구
○○ 동 일대에 가족과 함께 거 주하던 중 1987.3.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직접 농사를 지 어 왔는 바, 통상 비료와 농약은 쟁점토지 인근의 농지관리위원 1인이 총괄 구입하면 각 지주마다 분할 구입하여 각자 사용하였으며, 2005.6월에는 청구인 이 직접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도 있고, 수확량은 얼마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가 족과 숙부인 청구외 양상현 가족의 식량으로 충당된 사실이 인우보증서와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 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 구
○○ 동사무소장이 발행한 농지경 작 사실확인서(2003년도 경작내용)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고, 비료․농약판매확인서와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8년 자경사실 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 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 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간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 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 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 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 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 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 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3.10.매매 를 원인으로 청구외
○○○ 으로부터 취득하여 2005.8.12. 청구외
○○○ 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신고서와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 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 고 양도가액을 203,060천원, 취득가액을 22,093천원, 양도소득금액을 126,212천원산정 하여 양 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외
○○○ 등 4인 의 인우 보증서, 청구외
○○○ 의 확인서, 청구외
○○○○ 협동조합 경제사업소장
○○○ 이
○○○ 명의로 발급한 비료․농약판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6.8월
○○ 도
○○ 군
○○ 면, 1986.10월
○○ 구
○○ 동, 1999.10월
○○ 구
○○ 동, 2003.3월
○○ 구
○○ 동으로 주소지 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 > (단위: 천원) 근무기간 근 무 처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비고 ’93년~’98년
○○○○(주) 238,278 186,539 ’00년
○○○○(주) 7,400 1,440 ’01년
○○○○(주) 5,700 420 ’01년
○○○○(주) 15,319 6,287 ’02년~’04년
○○○○(주) 61,500 29,401
5. 청구외
○○○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업보조인으로 종사한 청구외
○○○ 로부터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농지에 필 요한 비료 및 농약등을 대리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농기구사용료, 영농비지급내역, 농약 및 비료대금 등의 지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 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 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 야 하는 것이고(대법원92누11893, 93.7.13), 소유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였을 지라도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85누722, 86.10.1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 지에 주소지가 등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수차례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한 것에 대해 이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 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