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한 사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1.10.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59.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11.11. 양도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85,500천원, 취득가액 48,807천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기본세율 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2003. 6.11. 취득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39.6㎡(이하 “다른주택①”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명의로 2004.10.29. 새로이 취득한 ○○광역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84.99㎡(이하 “다른주택②”라 한다) 등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5,000천원, 취득가액 68,950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6. 2. 6.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564, 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1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세대3주택을 소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만 새로이 다른주택②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는 바, 등기부등본상에 다른 주택②의 취득일자가 2004.10.29.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은 2004.11.11.이라고 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이라고 보았지만 이는 쟁점주택과 다른주택②의 등기이전 접수일의 시차에서 발생된 1세대3주택일 뿐 실질적으로는 쟁점주택과 다른주택② 등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함은 정당함에도 1세대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다른주택①② 등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중략)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3개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을 2004.11.11.자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준 시점과 새로이 취득한 다른주택②를 청구인 명의로 2004.10.29.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이 맞물려 쟁점주택 및 다른주택①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다른주택②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 가)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일 세대인 청구인의 남편 주택취득 및 양도상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주택취득 및 양도상황 주택구분 소유자 면 적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쟁점주택 청구인 59.94㎡ 1997.11.10. 2004.11.11. 68,950천원 125,000천원 다른주택① 남 편 39.60㎡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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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주택② 청구인 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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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과 다른주택②의 취득일을 판단함에 있어 각각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1997.11.10.자, 다른주택②의 취득일은 2004.10.29.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난 후 다른주택②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다른 주택①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4. 9.29. 새로이 취득한 다른주택②의 매매계약 (매매원인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매매원인일은 그 이후인 2004.10.1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판단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 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2004. 1. 1.부터 2004.12. 31. 이전에 새로이 다른주택②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서면4팀-237, 2005. 2.11.외, 국심2005중67, 2005. 9.13.)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