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지역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 6.28. ○○시 ○○구 ○○동 ○○번지 전 57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2005. 8.31. 과세미달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취득일을 명의신탁 해지일인 1995.10. 9.로 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취득일을 당초 취득일인 1986. 7.28.로 하여 2005.10. 5.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48,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6. 7.28.부터 2005. 6.28.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관할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 등 자경농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80년 4월부터 (주)○○중공업 에 입사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석○○도 1996년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스넥, 간이음식 등 식당업을 운영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당초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⑥ 소득세법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2005. 2.19. 개정)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002. 2.30. 신설)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02. 2.30. 신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0. 5.10. ○○도 ○○시 ○○동 ○○번지에 전입하여 1985.10. 20. ○○시 ○○구 ○○동 ○○번지로 옮긴 이후 1999.11. 1.부터 2004. 9.19.까지 ○○광역시 ○○구 ○○동에 거주한 이외는 ○○광역시 ○○동과 ○○동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전(田)으로서 청구인이 1986. 7.28. 청구 외 김○○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5.10. 9. 명의신탁 해지하고 2005. 6.28. 양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0년 4월경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중공업에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석○○는 1996. 9. 3.부터 1998.11.30.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 ○○상가에서 ‘○○스넥’이란 상호로, 2000. 8.23.부터 2002.11. 9.까지 같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란 상호로, 2003. 4.11.부터 2005. 7.11.까지 같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란 상호로 각각 음식점 사업을 계속하였던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주민인 청구 외 김○○의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에는 쟁점토지를 1995.10. 9.부터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11. 1.부터 2004. 9.19.까지 ○○광역시 ○○구 ○○동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기각결정을 통지받자 심사청구 시에는 쟁점토지를 1986. 7.28.부터 양도할 때까지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며,
- 나)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경정처분을 하니까 8년 자경농지라고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
- 다) 또한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 당시 심리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 횟집 대표 청구 외 김○○에게 확인한 바, 김○○은 청구 외 김○○이 옛날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라) 청구인이 이의신청 청구 시에 경작확인을 받은 청구 외 이○○은 ○○도에서 거주를 하다 2005. 6.27. ○○동에 전입해 온 자로 사실확인의 적격자가 아닌데도 사실확인을 한 바 있듯이 사인간의 어떤 사실확인이란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의 경작확인서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