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로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재조사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로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6. 2. 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871,008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토지 14,000㎡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재조사 결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002. 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9,700원/㎡)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그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 이내로 함)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1,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 3.20. 국가(○○청)로부터 65,200,000원에 취득하여 2002. 6.15. 양수인 청구 외 허○○(이하 “허○○”이라 한다)에게 93,7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 8월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7,7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10.17.부터 2005.10.28.까지 기간 동안 쟁점토지 양도 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93,7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33,950,000원(1,410㎡ × @95,000)으로 재계산하여 2006. 2. 2.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871,0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리○○번지 임야 16,600 18,000 17,500 17,500 87,300 88,000 87,000 95,000 29,700 120,000 쟁점토지
○○리○○번지 전 23,600 19,600 22,100 22,100 32,200 26,100 28,700 32,300 32,300 35,900
○○리○○번지 답 16,600 14,500 14,200 14,200 21,300 8,430 9,210 9,700 9,700 11,600
○○리○○번지 임야 14,900 14,500 14,200 14,200 21,300 8,430 9,210 9,700 9,700 11,600
○○리○○번지 임야 14,900 14,500 14,200 14,200 21,300 8,430 9,210 9,700 9.700 11,600
○○리○○번지 전 13,000 13,000 14,700 15,600 15,500 14,600 15,300 15,300 15,300
○○리○○번지 전 12,800 13,000 14,700 15,600 15,500 14,600 15,300 15,300 15,300
○○리○○번지 전 14,300 14,500 15,500 16,400 17,400 16,400 17,400 17,400 17,400 19,400
○○리○○번지 전 29,500 14,600 15,300 16,500 16,500 18,400
○○리○○번지 전 28,800 18,500 21,100 20,900 30,400 26,400 27,100 30,500 30,500
○○리○○번지 답 9,070 8,200 8,280 8,550 16,000 14,200 16,400 17,500 17500 18,500
○○리○○번지 임야 17,500 87,300 88,000 87,000 95,000 29,700 120,000 쟁점토지
○○리○○번지 16,400 17,400 60,100 76,700 84,600 90,200 75,700
○○리○○번지 56,400 69,300 66,800 67,900 74,900 79,900 85,000
○○리○○번지 54,100 66,500 62,500 66,500 78,200 78,200 88,000
○○리○○번지 51,300 64,400 60,800 64,600 76,000 76,000 85,500
○○리○○번지 51,300 64,400 60,800 64,600 76,000 76,000 85,500
○○리○○번지 57,000 70,000 64,000 68,000 80,000 80,000 90,000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9.12.28. 개정)
③ 생략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12.31. 단서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99.12.28.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9.12.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2003. 5.31) 이내인 2002. 8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경정하는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상호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 3.20. 국가(○○청)로부터 65,200,000원에 취득하여 2002. 6.15. 양수인 허○○에게 93,7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 6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허○○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2002. 8월 쟁점토지에 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7,7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 나) 처분청은 2005.10.17.부터 2005.10.28.까지 기간 동안 쟁점토지 양도 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실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93,7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33,950,000원으로 재계산하여 2005. 2. 2.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871,008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 5. 1. 계약금 10,000,000원, 2002. 5.20. 중도금 40,000,000원, 2002. 6.15. 잔금 43.70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동 계약서 하단에 “매매대금 중 중도금은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 지불되며 잔금은 융자금으로 지불되므로 계약상의 기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 허가가 안 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되며 계약금 일체는 반환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1) 쟁점토지를 양수인 허○○이 취득한 후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2002.11. 28.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상사(제조업/문구)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2) 양수인 허○○은 임야 취득 후 담보를 설정하여 2002. 7. 3.자로 105,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음이 ○○은행 금융거래 조회내용으로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의 약 70%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약 150,000,000원 내외로 추정하였다.
- 마) 허○○의 회사 계정별 원장을 보면, 2002. 6.15. 쟁점토지 구입 시 170,000, 000원으로 현금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허○○이 취득세 신고 시 ○○시장에게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93,700,000원(2002. 6.10. 계약금 3,700,000원 2002. 6.15. 잔금 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객별 해지계좌내역 조회서류를 보면, 양수인 허○○은 ○○은행 ○○지점으로부터 2002. 7. 3.자로 신규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의 1) 표제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2002.11.30.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2) 갑구를 보면, 양수인 허○○은 2002. 6.10.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2002. 6.29.자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3) 을구를 보면, 근저당권자 ○○은행 ○○지점은 채무자 허○○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을 2002.6.29.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같은 날 등기접수하였다.
- 아)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은행의 ○○○○ 전표 및 청구인의 ○○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보면, 청구인은 2002. 7. 3. 양수인 허○○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000-00-0000- 000)에 금 105,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자) 참고로 쟁점토지 및 주변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2. 6.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9,700원/㎡으로써 직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95,000/㎡보다 급격히 낮으므로 2002. 6.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하나, 비록 관계기관에 의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정 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같은 뜻: 행심 2005137, 2005. 5. 2.)
○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양도시기에 관하여 처분청이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인 2002. 6.15.은 양도시기가 될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인 2003. 6.29.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양도가액은 2002. 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29,700원/㎡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살펴보면,
- 가) 허○○의 계정별원장에 2002. 6.15.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장에게 제출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와 허○○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잔금일자가 2002. 6.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상에 잔금은 융자금으로 지불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2. 6.29. 쟁점토지에 양수인 허○○이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사실이 있는 점, 2002. 7. 3. 허○○이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은행 통장 계좌((000- 00-0000-000)에 금 105,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잔금을 2002. 7. 3. 양수인 허○○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나)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2. 6.29.을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실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93,700,000원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33,950,000원으로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양수인 허○○의 회사 계정별 원장 또는 재무제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구입대금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잔금을 2002. 7. 3. 허○○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나머지 거래대금(계약금, 중도금 등)을 재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만약 재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2. 6.29.이므로 같은 날 고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9,700원/㎡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