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에도 10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전매하였다거나 필요경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이 없음
과세자료,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에도 10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전매하였다거나 필요경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이 없음
청구인은 2004.
11.
10. ○○시 ○○군 ○○읍 ○○리 1050-1 과수원 9,8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안○○으로부터 418,000,000원에 취득한 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2004.
12.
28. 청구외 정○○에게 64,000,000원에 양도하는 등 총 8인에게 56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1. 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시 ○○군 ○○읍 ○○리 255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쟁점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에서 역시 중개보조원으로 일 하였던 청구외 신○○ 등 9인과 함께 총 10인이 각 5백만원씩 내어 총 5천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에 토목공사․측량․토지분할 등을 하고 관련 경비 26,09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출한 후 정○○ 등 8명에게 양도하였다. 쟁점토지 계약시 계약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은 청구인이 중개보조원들 중 책임자 비슷한 지위에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전매차익이 계산상으로는 150,000,000원이 되나 쟁점경비를 공제한 차익 123,910,000원을 쟁점토지 취득에 관여한 10명이 나누어 가졌는바 청구인은 25,800,000원의 차익을 얻었을 뿐이다. 또한 쟁점토지 취득․양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조사시 청구인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재판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며, 실질과 달리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안을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150,000,000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 안○○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 혼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를 청구인 혼자서 한 것인지, 10인이 공동으로 한 것인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2. (생략)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2의2. (생략)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은 2005.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2004.
15. 쟁점토지를 소유자 ○○으로부터 41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같은해 11. 10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함이 없이 쟁점토지를 2004.
9.
15. ∼ 2004.
9.
16. 양일간 강○○ 등 8인에게 총 568,000,000원에 매도하여 150,000,000원의 전매차익을 얻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경찰서 수사과-7852(2005.
10. 18.)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자 안○○에게 2004.
15.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368,000,000원은 2004.
11.
10.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등 매매대금 총 418,000,000원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지방법원 ○○지원 2005고단0000. 청구인의 부동산중개업 위반 등 사건 판결문(2006.
8. 3.)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안○○으로부터 418,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정○○ 등 8명에게 매매대금 합계 568,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을 포함한 10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후 토목공사 등을 거쳐 매도하였다거나, 매수에 참여한 10인이 매매차익을 배분하였다는 내용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2006. 4.월 ○○지방검찰청 ○○지청에 쟁점토지 미등기 전매를 청구인이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보조인 10인이 공동으로 한 것이며, 측량․분할․공사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을 공제한 전매차익을 나누어 가졌으니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아 줄 것을 진정하였다고 하면서 진정서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결과 회신문 등은 제시한 바 없다.
5.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쟁점토지를 10인이 공동 취득하여 토목공사비 등 쟁점경비 26,090,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공제한 전매차익 123,910,000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신○○ 등 10인이 직원수당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전무 황○○ 8,600,000원, 소장 김○○ 12,930,000원, 상무 이○○ 8,600,000원, 상무 곽○○ 22,250,000원, 부장 박○○창수 4,330,000원, 총무 이○○(청구인) 25,800,000원, 이사 김○○ 12,930,000원, 실장 김○○ 2,170,000원, 과장 한○○ 15,070,000원, 과장 신○○ 11,230,000원.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 취득․양도와 관련된 청구인의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