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64 선고일 2006.04.24

거주지와 연접해 있다 할지라도 원거리를 왕래하며 자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리 ○○번지 소재 답 1,4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0.11. 취득하여 2005. 4.25. 청구 외 나○○(이하 “매수인”이 한다)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6. 1. 5. 양도소득세 806,2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이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주거지인 ○○시와는 육로로는 연접되어 있지 않고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어 주거지와 연접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서 외에는 자경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고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시는 ○○시와 접하고 있으나 ○○시 ○○면과도 연접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 ○○면에서 ○○시 ○○리를 경유하여 농지를 왕래하였으며, 쟁점토지를 1983.10.11.자로 취득한 이래 2~3년 전 매미태풍으로 둑이 유실되어 경작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약 20년간을 자경한 사실이 분명하다.

  •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우보증서 외에는 자경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인우인 2명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주거지인 ○○시와는 육로로 연접되어 있지 않고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어 주거지와 연접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서 외에는 달리 자경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육로나 해로를 통하여 농지소재지인 ○○시 ○○읍 ○○리의 농지를 자경할 수도 없어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거주지와 연접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4.15. 개정)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2002. 4.15.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10.11. 취득하여 2005. 4.25.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전,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24,02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7,4 28천원으로, 양도소득을 16,368천원으로 계산하여 2006. 1. 5.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6,21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 청구 외 김○○(000000-0000000, ○○도 ○○시 ○○읍 ○○리 ○○번지), 윤○○(000000-0000000, ○○도 ○○시 ○○읍 ○○리 149번지)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한 자가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의 요건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동 제2호를 보면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는 ○○시와 연접하고 있으나 ○○시 ○○면과도 연접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 ○○면에서 ○○시 ○○리를 경유하여 농지를 왕래하면서 농사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시와 이에 연접한 ○○시의 지도를 살펴본 바, ○○시 ○○면과 ○○시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그 사이에 ○○만이 위치하고 있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육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바다를 경계로 연접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육로를 통하여 농지를 왕래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의 경우 주소지인 ○○시 ○○동에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시 ○○리까지는 그 거리가 40여 킬로미터에 달하며, 특히 ○○리는 ○○시에서도 내륙 깊숙이 위치해 있어 이러한 원거리를 청구인이 왕래하면서 자경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 라)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우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믿지 못하는 처분청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서는 청구주장을 보충하는 참고자료로는 삼을 수 있으나 증거능력이 있는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므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인우보증서 외에는 달리 자경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