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63 선고일 2006.07.25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다 하여도 양도일 당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父)인 청구 외 차○○(000000-0000000)으로부터 상속받은 후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997.06.05.에 취득한 ○○도 ○○시 ○○읍 ○○리 (이하에서 줄여서 “○○읍” 및 “○○리”라 한다) ○○번지의 답 1,647m2와 ○○리 ○○번지의 답 734m2를 (이하에서 면적의 합계가 2,381m2(약 720평)인 2필지의 답을 동시에 지칭할 때에는 “쟁점토지”라 한다) 2004.04.02.에 청구 외 선○○(000000- 0000000)에게 양도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249,359,133원) 전액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 중 30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8년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세액을 10,472,874원만을 적용하여 2005. 09.01.에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479,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6.03.17.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리와 그 인근에서 출생하여 생활한 청구인의 부(父)인 차○○과 청구인이 양도시까지 합산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던 쟁점토지 중에서 무허가 가구공장(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임대한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620평은 양도일 당시 청구인이 배우자인 청구 외 전○○(000000-0000000)과 가정에서 소비하기 위한 고추, 상추, 배추 등의 채소를 경작한 농지였던 사실이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한도인 100,000,000원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쟁점토지 중에서 ○○리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100평만을 임대한 것이었고, 처분청에서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토지 인근의 항공사진(이하 “쟁점항공사진”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양도일 이후인 2004년 10월에 촬영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뒷받침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i)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에서 ○○리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7.10.01.부터 2005.08.11.까지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000- 00-00000)을 운영하였고 (ii) ○○시청 지역개발추진단이 2004년 10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쟁점건물과 주차장 및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iii) 청구인에게 2005.08.19.자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리 이장인 청구 외 함○○(000000-0000000)와 ○○읍 농지관리위원인 청구 외 윤○○(000000-0000000) 등의 2005.08.22.자 “확인서”에 “상기 물건지(쟁점토지)에서 차○○(청구인)가 … 가구 전시장으로 임차를 한 건물이 약 1997년경부터 있었고 경작을 한 면적은 약 30평(건물 뒷면: 10평, 건물 옆면: 20평) 정도를 고추와 콩 등을 심고 재촌 자경을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건물 및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 제69조 …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 (이하 생략)

○ 농지법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시장이 2004.05.04.에 발급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첨부된 “도시계획확인 도면, 개발계획도면”(축척: 1/1200)과 쟁점항공사진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에서 ○○리 ○○번지의 부동산 임대업 외에 ○○읍 ○○리 ○○번지에서 1994.04.07.부터 1996.12.31.까지 광고대행업체인 ○○기획(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하였고, ○○읍 ○○리 ○○번지에서 2004.08.23. 이후 인터넷중개업체인 (주)○○(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양도일부터 2004년 말까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과정에서 함○○와 윤○○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2005.08.19.자 “경작사실확인서”는 지번을 착각하여 잘못 쓴 것이라고 하고, 2005.08.22.자 “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직접 경작하고(자경 요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농지 요건) 하는데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리 이장인 함○○와 화○○ 농지관리위원인 윤○○의 2005.08.19.자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i) 함○○와 윤○○이 동(同)경작사실확인서는 지번을 착각하여 잘못 쓴 것이라 하고 오히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2005.08.22.자 “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한 것이라고 하고 (ii) 비록 쟁점항공사진이 양도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후에 촬영되었지만 그 사이에 청구인의 임대업 외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경작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잘 정돈된 상태로 보이는 점에 근거할 때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비록 농지(畓)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양도일 당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에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