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결정・고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62 선고일 2006.05.10

기한내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확정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결정고지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부동산(대지 5449.9㎡의 공유자 지분 2070분의 269.1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 5.21.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인 양도가액 1,034,526,263원, 취득가액 288,731,320원으로 하여 2006. 2.10. 청구인에게 200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3,15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5. 4.30. 쟁점부동산을 이○○에게 385,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로 계약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 전부가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2005년 5월 말경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2006. 5.31.까지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법정기일까지 신고․납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나, 양도가액이 385,000,000원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하면 △136,033,160원이어서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없다. 그런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서면조사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0조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확정신고 기간 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부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05. 2.19. 후단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12.31. 개정)

  • 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1.12.31. 개정)
  • 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001.12.31. 개정)
  •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001.12.31. 개정)
  •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005. 12.31. 후단개정)
  • 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2005.12.31. 개정)
  •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12.31. 개정)
  •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001.12.31.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12.31. 개정)

  •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2001.12.31. 개정)
  •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12.31. 개정)
  •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2001.12.31. 개정)
  •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2001.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12.31. 단서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부동산(대지 5449.9㎡) 중 1981. 4.18. 청구 외 강○○로부터 2070분의 248.298을, 청구 외 이○○으로부터 2070분의 82.766을 각각 매입하고, 1984.12.18. 청구 외 장○○으로부터 2070분의 82.766을 매입한 후 1992. 2.28.부터 1994. 9.16.까지 11회에 걸쳐 김○○ 외 10인에게 2070분의 144.68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 5.21.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2006. 5.31.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확정신고를 준비하고 있고,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에는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등기부등본,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자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무를 부과하였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5. 5.21.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인 2005. 7.31.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경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