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비속의 질병 치료 중에 연락처 등이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만 양도자의 주소지로 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비속의 질병 치료 중에 연락처 등이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만 양도자의 주소지로 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6. 1.3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26,263,850원 환급)은 이를 취소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중간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아래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국세청 전산망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입․퇴원사실증명원, 진료사실확인서, 쟁점 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확인 된다.
- 가) 김○○은 청구인의 딸로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53세(1952년생)이고, 독신자이다.
- 나) 김○○은 쟁점 외 주택의 2층(실제는 1층)에서 약국을 하였으며(1977. 2. 17.~1999. 8.14.), 그 중간(1981.12. 7.)에 쟁점 외 주택을 취득하였고, 1983. 3. 15.부터 쟁점 외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2003.11.13.부터는 쟁점 외 주택의 임대소득(월세 30만원)이 있었다.
- 다) 김○○은 아래와 같이 입원 등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병원명 구분 기 간 비고
○○대학교병원 입원 1998.10. 1. - 1998.10.14. “ “
2001. 7.30. - 2001. 9.17. “ 통원
1999. 8.30. - 2002. 5.27. 40회
○○병원 입원
2002. 5.24. - 2002.11.25.
○○정신병원 “ 2002.11.25. - 2003. 5.23.
○○정신요양원 “
2003. 5.23. - 현재까지
- 라. 판단
1. 1세대1주택 판정시의 ‘세대’는 당해 ‘양도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고,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그러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등(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참조)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세대’로 보고 있다.
2. 처분청은 단순하게 청구인과 김○○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점을 들어 김○○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았으나, 김○○은 연령이 53세(쟁점주택 양도 당시)로서 장기간 약국 경영에 따른 종합소득과 쟁점 외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고,
3. 앞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은 질병이 있어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음 알 수 있는 바,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김○○의 질병 치료 중에 연락처 등 필요에 의해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주소지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