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49 선고일 2006.06.26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확인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55.0㎡, 아파트 96.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12. 8.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4.19. 청구 외 권○○외 1인에게 705,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5. 6.30. 2005년 과세연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5.11.29.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2,796,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12. 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994.12.28.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인이 운영하던 식품업체인 ○○식품(주)가 심한 자금압박 등 경영난으로 1997년경 막대한 채무를 떠안은 채 정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재산가압류 및 채무상환 독촉 등으로 부득이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무단전출자로 되어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2차례(1995. 6. 5, 1997. 5.28.)나 되었으나, 직권말소 기간에도 잠시 비웠을 뿐이며 계속해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다만 1996. 1.26.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여 동안 산후조리를 위하여 ○○도 ○○시에서 있다가 쟁점주택에 돌아와 거주하였으며, 이후 1999년 5월경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도 ○○군에서 거주하다가 1999.11.15. 아이 아빠와 정식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큰 아들인 청구 외 김○○의 학교 입학 등으로 2002. 1. 9. 다시 쟁점주택으로 옮겨 거주하다가 2002. 9.17. ○○도 ○○시 ○○동 ○○아파트로 이사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4.12.28.부터 1998년 12월말까지, 2002. 1. 9.부터 20 02. 9.17.까지, 총 4년 8개월 동안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임에도 1995. 6. 5.과 1997. 5. 28. 두 차례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직권말소 되었으며, 또한 주민등록표상 2년 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나타나고 있고, 2005. 8.30. ○○공단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1996. 1.26.부터 2002. 2.16.까지 중에 청구인의 남편 김○○의 주소지 인근인 ○○도 ○○군 및 ○○시 일대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인 1993. 5.26.~1999. 3.2 2.까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던 세대원들이 청구 외 조○○ 외 3인임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12. 8. 취득하여 2005. 4.19. 청구 외 권○○ 외 1인에게 70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관련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1994. 9.29.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식품(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청구 외 ○○식품(주)는 영업부진의 사유로 1997. 6.30. 폐업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재산가압류 및 채무상환 독촉 등으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지인인 청구 외 진○○의 주소지인 ○○구 ○○동 ○○번지에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청구 외 진○○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아이들의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해 1996년 1월경 ○○도 ○○군에 잠시 거주하였을 뿐이고, 2002. 1. 9.에는 첫째인 김○○의 학교 입학을 위하여 쟁점주택에 옮겨와 2002. 9.17.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정○○의 확인서 및 ○○초등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5. 6. 5.과 1997. 5.28. 두 차례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직권말소 된 사실과 공부상 쟁점주택의 총 거주기간이 586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공단의 진료기록 내역을 보면 1996.1.26.부터 2002.2.16.까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의 주소지 인근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 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1994.12.28.부터 1998년 12월 말까지와 2002. 1. 9.부터 2002. 9.17.까지 기간 중인 1993. 5.26.부터1999. 3.22.까지와 2000. 6. 1.부터 2002. 1.27.까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던 자가 청구 외 조○○ 외 3인과 청구 외 김○○임이 아래 <표-1>과 같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전출일 비고 조○○ 000000-0000000 1993.05.26. 1999.03.23. 본인 김○○ 000000-0000000 1993.12.18. 〃 처 조○○ 000000-0000000 1993.05.26. 〃 자 조○○ 000000-0000000 1995.03.22. 〃 자 김○○ 000000-0000000 2000.06.01. 2002.01.28. 본인

○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94.12.28.~1998.12월까지와 2002. 1. 9.~2002. 9.17. 까지 4년 8개월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기간 중에 1995. 6. 5.과 1997. 5.28. 두 차례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에 의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된 점과,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의 총 거주기간이 586일로 확인된 점, 둘째, 청구인은 1996. 1.26.~2002. 2.16. 중에 청구인의 남편 청구 외 김○○의 주소지인 ○○도 ○○군 인근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였음이 ○○공단의 진료기록 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 실제 거주하였던 자는 청구 외 조○○외 3인 등의 가족과 청구 외 김○○로 1993. 5.26. ~1999. 3. 22.과 2000. 6. 1.~2002. 1.27.동안에 각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진○○ 등 관련인의 확인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 규정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