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재외국민인 청구인은 ○○시 ○○구 ○○4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으로서 ○○시 ○○구 ○○동 ○○번지 ○○팰리스 ○○동 ○○호(이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를 2005.0
6.
07. 청구외 박○○외 1인에게 908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0.0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28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0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2년 4월 ○○국에 이민을 간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고,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원천징수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매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추가분담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에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매수인이 원천징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5.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6)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8)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2005.12.14. 발급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나타난 출입국내역은 다음과 같다.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빈 칸 2000.01.19 2000.02.04 2000.03.12 2000.04.22 2000.07.07 2000.08.16 2000.10.20 2000.11.15 2001.03.02 2001.04.30 2001.10.15 2001.11.07 2002.03.26 2002.04.10 2002.07.07 2002.07.28 2002.10.06 2002.10.23 2003.01.07 2003.03.03 2003.03.10 2003.04.10 2003.07.25 2003.09.06 2003.11.01 2003.12.18 2004.02.01 2004.03.28 2004.06.25 2004.08.09 2004.09.12 2005.08.18 2005.11.13 다음 빈칸 주) 국내거주일: 2002년(53일), 2003년(176일), 2004년(210일), 2005년(243일 이상) 2) 매수자인 청구외 박○○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박승우가 만약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게 될 경우 자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을 미루고 청구인과 법무사사무실의 직원등과 함께 처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자임을 강력 주장하고, 매수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면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상호를 『○○』, 업종을 『소매/공예품』으로 하여 2001.02.08. 개업하여 2001.11.14. 사업부진으로 자진 폐업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5.6.14 청구외 박○○외 1인에게 908백만원에 양도 하였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이 쟁점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박○○외 1인과 2005. 5. 21. 계약한 재건축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908백만원, 잔금약정일자는 2005.6.14.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은 현 상태의 부동산 매매계약이고, ○○팰리승의 구 동호수는 ○○동 ○○, 신 동호수는 △△동 △△호이며, 신탁해지비용과 설정비용은 매수 매도인이 각 각 부담 하고, 추가분담금은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 시부터는 매수자가 추가분담금 이자를 부담하며, 융자금은 이주비 1억원(실금액)과 유이자분 2억원(실금액)이 설정되어 있고(채권최고액은 130%임), 추가분담금은 매매대금과는 별도이며, 매수인이 승계키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는 약정 내역은 기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1992.4월 ○○로 이민을 간 이후인 1993.10.07. ○○시 ○○구 ○○동 ○○번지 ○○(아) ○○동 ○○호(대지: 28.970㎡, 건물: 56.870㎡)를 취득하였다가 2001.03.05. 양도하였고, 1996.07.1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연립주택 ○○호를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2005.06.09. 동 연립주택 ○○호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7. 2005.12.12. 발급된 청구인 관련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05.30 국내거소를 『○○시 ○○구 ○○동 ○○(아)○○』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8. 2005.12.09 발급된 청구인의 주민등록 말소자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05.2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서 1992.05.21 현지이민말소【이민지: ○○국, 서대문총무23312-33(92.4.13)】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송달장소를 ○○시 ○○구 ○○동 ○○6 (2층) 법무사 ○○사무소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스스로가 거주자임을 강조하면서 매수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003년과 2004년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고, 2005년에도 국내거주기간이 243일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