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명의신탁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 3.20.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660㎡ 외 9필지 18,250.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유○○(유○○의 子)으로부터 취득하여 2005. 1.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 외 원○○에게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10.17.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695,65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3. 3.20. 청구 외 유○○(유○○의 子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04. 6.11.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04타경 8390)에 따라 2005. 1. 6. 경락에 의하여 청구 외 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양도가액 233,209,480원, 취득가액 188,320,730원)로 양도차익 39,239,129원을 계산하여 2005.10.17.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695,65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결국 실질적 소유권자인 유○○ 자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배당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임의경매(2004타경8390)과 관련하여 2005년 1월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한 배당금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할 금액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저당 설정과 관련된 채무자 및 채권최고액의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아 래 (단위: 천원) 구 분 채권원금 이 자 기 타 (기지급) 합 계 채무자 및 채권최고액
○○교회신협 440,000 440,000 2002.12. 9. 유○○ 520,000.
○○은행 200,000 △ 21,000 179,000
2003. 5.27. 신○○ 200,000 황 ○ ○ 84,400 △ 31,000 53,400
2003. 3.31. 신○○ 100,000 박 ○ ○ 333,910 333,910
2003. 4. 1. 신○○ 200,000
○○은행
2001. 6.16. 유○○ 350,000
○○보증기금
2003. 5.16. 신○○ 2,000,000 * 신청인: 위 소유자 겸 채무자 신○○(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000-000-0000)
○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이전에 유상성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대법원 1986. 7. 8.선고 86누73 판결; 국심 98경665, 1998.11.13. 같은 뜻임). 청구인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권자인 ○○보증기금, ○○은행, 황○○, 박○○ 등으로부터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2,500,000천원이나 되고, 쟁점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증빙서류에도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어라고 표시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 자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서 본문에도유○○에게 채권이 있어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유○○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