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영주권의 취득 및 생활관계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한 사례
국외 영주권의 취득 및 생활관계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 5.17. 父인 청구 외 서〇〇으로부터 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번지 임야 8,8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5. 5.3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〇〇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〇〇공사(〇〇지역본부)에 협의양도하고, 2005. 7. 4. 토지보상금 2,105,618,8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5.12. 2.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4,695,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산이 국내에 있고 실질적인 생활근거지가 국내이므로 거주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 및 가족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기간 동안 130일만 국내에 체류하였으므로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000·12·29]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〇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7322호 2004.12.3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〇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7322호 2004.12.31. 개정) 제12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〇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〇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2003. 2. 6.
2005. 1.10. 2005.10.26. 해외이주 윤〇〇 000000 처 처
2003. 2. 6.
2005. 1.10. 2005.10.26. 〃 서〇〇 000000 자 자
2003. 2. 6.
2005. 1.10. 2005.10.26. 〃 서〇〇 000000 자 자
2003. 2. 6.
2005. 1.10. 2005.10.26. 〃 강〇〇 000000 본인 서모
• -
• 〇〇구 〇〇동 서〇〇 000000 자 제
• -
• 출가 서〇〇 000000 자 제
• -
• 〇〇구 〇〇동
1995. 3. 4.~
2000. 8.31. 〇〇초등학교 6학년까 지 재학
1998. 3. 4. ~2000. 8.27. 〇〇초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2000. 9. 5. 〇〇 School 7학년 입학
2000. 9. 5. 〇〇 School 4학년 입학
2001. 6.25. 〇〇 School 졸업
2001. 9. 5. 〇〇 School 5학년으로 전학
2001. 9. 5.~ 〇〇 School 8학년 입학하여 2006. 3. 8. 현재 12학년으로 재학 중(고등학교 3학년)
2004. 6.25. 〇〇 School 전학
2004. 9. 5.~ 〇〇 School 8학년 입학하여 2006. 3. 8. 현재 9학년으로 재학 중(중학교 3학년)
• 182,853,722 24,226,344 2003 152,906,339 22,482,173 833,240 176,221,752 25,609,214 2002 151,523,394 22,509,046 5,000,000 179,032,440 25,680,896 2001 145,774,548 22,589,683 5,000,000 173,364,231 27,567,600 2000 147,783,399 22,703,898 5,000,000 175,487,297 28,481,840 1999 137,419,783 25,200,000 5,000,000 167,619,783 25,713,022 1998 138,987,899 24,300,000 5,000,000 168,287,899 25,355,870 1997 138,234,143 21,600,000 4,191,781 164,025,924 23,967,514 1996 138,881,650 21,543,455
• 160,425,105 22,754,296 1995 135,257,979 19,560,000
• 154,817,979 29,423,305 1994
• -
• -
• 1993 130,717,115 15,300,000
• 146,017,115 28,027,967 1992 137,337,462 15,167,502
• 152,504,964 23,565,386 계 1,715,215,548 255,417,642 30,025,021 2,000,658,211 310,373,254
1989. 4.20.
1990. 5. 7. 〇 판 단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상당기간 체류하고 있고, 국내에 부동산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본인 및 처, 자녀가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는 하나 국내체류기간 보다 해외 체류기간이 더 긴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庶母와 동생 서〇〇는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의 자산상태로 보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