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신탁후 미등기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44 선고일 2006.10.30

명의신탁에 의한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양수자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진 점 등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1. 처분내용

○○ 세무서장은 청구외 오

○○ 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시 청구인이

○○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토지 2,022평(1990.6.8 같은리 ○○번지 2,303㎡ 등으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로서 이하 “쟁점모토지”라 한다) 중 712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8년~1989년경 청구외 한○○로부터 취득하여 쟁점모토지를 공동 취득한 청구외 염○○(이하 “염○○”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7.6.11.(소유권이전등기일임) 청구외

○○ 건설주 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서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대한 간접조사를 실시하여 실지 양 도 가액을 4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취득가액을 70,000,000원 으로 하여 2005.12.1. 1997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181,02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70,000,000원을 투자하여 염○○과 쟁점모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염○○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법인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였으나, 염

○○ 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자산양도대금이 아니라 투 자에 따른 이익분배로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토지를 염

○○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 액 중 55,000,000원(이하 “쟁점조정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염○○으로부터 2000.10.12.자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쟁점모토지는 중간생략등기로 청구외 오○○ 등을 거쳐 청구외법인에 양도되었으므로 최초 매도인(청구인)으로부터의 매수자가 미등 기 매수인(오○○ 등)이 아닌 최종 매수인(청구외법인)임을 전제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87누58, 1987.5.12. 같은 뜻임)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국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국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 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 를 청구외 염

○○ 에게 명의신탁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따로 명의회복 절 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외 이 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한 바 없고, 그 양도소득세도 염○○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이 건에서, 명의신탁 또는 명의회복 미이행의 행위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단순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7년)을 경과한 무효의 부과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70,000,000원을 투자하여 현지인인 염

○○ 과 공동으로 쟁점모토 지 를 취득하고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청구인의 지분상당의 쟁점토지까지 염

○○ 이 단독 등기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조정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을 그 양도대금으로 명의수탁자인 염

○○ 을 통하여 받은 것으로 염

○○ 과의 소송판결(

○○ 지방법원

○○ 지원

○○ 카합

○○○○) 등에 의하 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000,000원에 취 득하여 쟁점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이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관한 명의를 현지인인 염○○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였고, 또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 에 관한 법률에서 실명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 도한 것은 부동산투기자의 전형적인 수법인 미등기로 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쟁점토 지 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 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아닌 투자금의 배분으로 받은 것으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 도 쟁점조정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지와,

②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무효의 부과처분인지 여 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5.12.30. 개정)

5. 소득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가합○○○○, 1999.11.24)에 의하면, 청구인(원고)이 청구외 염○○(피고)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121,5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제기한 소송의 판결로서 그 사실인정과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염

○○ 과 한

○○ 는 1988.12.경 1/2씩 투자하여 청주

○ 씨

○○ 파 종중 으로부터 쟁점모토지(2,022평)를 매수한 후 청구인은 70,000,000원, 염○○은 30,000,000원을 투자하여 한○○의 지분(쟁점모토지의 1/2)을 매수하면서 당시 자신들의 지분에 대하여 명확히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대략 청구인의 지분을 700평 정도로 한 채, 쟁점모토지에 대하여 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쟁점모토지 중 302평은 염○○으로부터 전○○, 오○○을 거쳐 박

○○ 에게 순차로 매도되었고, 308평은 염

○○ 으로부터 정

○○ 을 거쳐 오

○○ 에게 역시 순차로 매도되었으며, 또한, 오

○○ 은 염

○○ 으로부터 700평, 염

○○의 소개 아래 유○○ 소유의 같은 리 소재 71의 2 답 1,150평, 합계 1,850평을 매수하여 결국 쟁점모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712평(2,022평-302평-308 평-700평으로서 쟁점토지임)이 되었다.

(3) 위와 같은 일련의 매매과정에서 박

○○ 이 최종 매수한 302평은 박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쟁점모토지 중 오○○의 소유가 된 1,008평(308평+700평)과 청구인 소유의 712평(쟁점토지)은 등기부상 여전히 염○○ 소유 명의로 남아 있었고, 위 71-2 답 1,150평 역시 등기부상 유○○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4) 청구인과 오○○은 1994.6. 초경 아파트 건설부지로 필요로 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모토지 중 박○○ 소유의 302평을 제외한 1,720평 및 위 71-2 답 1,150평, 합계 2,870평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당시 청구인과 오○○은 염○○과의 사이에 염○○이 계약당사자 본인 및 유○○의 대리인으로 청구외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염○○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매매대금 중 청구인과 오○○이 매수한 각 토지의 평수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그 이외에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대 금정산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5) 1994.6. 매매계약 체결 당시 염○○과 청구외법인은 2,138,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청구외법인이 염○○에게 진입로 확보비용으로 35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해 주기로 하여 총 매매대금은 2,488,000,000원이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위 매매대금 중 1994.6.9. 계약금으로 488,000,000원(진입로 확보비용 350,000,000원 포함), 1994.6.30. 중도금으로 1,000,000,000원, 1994.9.19. 잔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염○○은 진입로 확보비용 35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2,238,000,000원을 지급받고 아직까지 잔금 25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염○○은 청구인에게 1995.4.18.과 1995.11.19.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염○○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같은리 ○○ 답 327㎡ 등의 토지를 441,0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추가로 91,000,000원(441,000,000원 -35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1994.6. 매매계약의 토지 및 염

○○ 이 매수하여 확보한 진입 로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합계 54,269,620원의 양 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추가로 그 비용지출이 예상된다.

(7)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염

○○ 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잔금 일부 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등 현재 까지 청구인 및 오

○○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이를 확 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받지 못하였다는 매매대금 121,5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 고등법원의 조정조서(

○○○ 나

○○○, 2000.10.12) 에 의하면, 염

○○ 은 청구인에게 2000.12.28. 55,000,000원을 지급(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등에 대한 1994.7.자의 양도계약서에 의하 면, 매도인은 염

○○ 또는 유

○○ 의 대리인으로서 염

○○, 매수인은 청구외법 인, 입회인은 오○○과 김○○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2005.9.26.자 염

○○ 의 확인서에 의하면,

○○ 시

○○ 읍

○○ 리

○○ 소재 청구인 지분 토지 712평(쟁점토지)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 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450,000,000원(쟁점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 마)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염

○○ 은 쟁점모토지 중 5,686㎡(

○○ 리

○○ 등으로 필지 분할된 약 1,720평으로서, 쟁점모토지 중 최종 박

○○ 에게 양도된 302평을 제외한 청구인 소유의 712평과 오

○○ 소유의 1,008평의 합계 1,720평과 일치됨)를 1989.9.22. 취득하여 1997.6.10.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 으로 하여, 1997.6.10. 양도가액은 156,371,200원(1996.6.28. 공시된 개별공시지 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상당액은 64,730,403원 정도됨)으로, 취득가액은 74,93·0,108원(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31,017,579원 정도되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보다 346백만원 정도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임)으로 한 양도소득세 20,126,293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진입로 확보를 위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같은리

○○ 소재 답 327㎡와 건물은 1996.12.12. 취득하여 1997.8.14.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7.8.18. 양도가액은 77,805,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1,445,00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26,820,199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 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 세무서의 청구외 오

○○ 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오

○○ 이 청구외법인에게 미등기 전매하고 무신고한 위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604,437천원을 추징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염

○○ 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투자금의 배분에 따라 받은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조정에 따라 염

○○ 으로부터 받은 쟁점조정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는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양도된 것인데도 최종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전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가합○○○○, 1999.11.24)과 ○○ 고등법원의 조정조서(

○○○ 나

○○○, 2000.10.12)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70,000,000원을 투자하여 염

○○ 과 공동으로 쟁점모토지(2,022평)를 취득하면서 염

○○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염

○○ 의 지분면적(1,310평)은 염

○○ 이 박

○○ 등에게 모두 양도하여 청구인의 지분은 쟁점토지(712평)와 같이 된 상태에서 염

○○ 이 쟁점모토지 중 박

○○ 소유의 302평을 제외한 토 지 에 대하여 청구인과 오

○○ 을 대리하여 청구외법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 실 이 인정되고, 또한 당초 염

○○ 의 쟁점모토지에 대한 지분면적(1,310평) 중 청 구외법인에게 양도된 토지(1,008평)는 염

○○ 이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오

○○ 의 소유로 되었다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중간 전매없이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양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쟁점조정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000,000원에 취득(염

○○ 명의로 등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미등기 양도하고 염

○○ 을 통하여 받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는 중간 전매없이 청구외법인에 직접 양도된 것인데도 중간 전매(중간등기 생략)되어 앙도되었다는 뜻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양도되었음을 전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 점에 대한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 나)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된 것이므로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1997년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만일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 무신고한 경우에 해 당한다면 2005.5.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2005.12.1. 부과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된 것으로 된다.

(3) 그런데 쟁점①에서 사실을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염

○○ 명의로 등기하고 그 양도계약 시에도 양도자가 염

○○ 인 것으로 하여 염

○○ 을 내세워 체결하였으며, 1995.7.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의 유예기간(1년)내에 이의 회복등기도 한 바 없이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 써 결과적으로 미등기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당시 시행된 소 득세법 제96조 제1 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가로 과세되어 야 하는데도, 염

○○ 이 자신의 소유인 양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 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무려 346백만 원 정도 과소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사실은 역시 쟁점토지와 함께 청구외법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오

○○ 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 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등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 는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하여 청구인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 게 하거나 현저 하게 곤 란 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은폐 한 위계 또 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 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 척기간을 국세 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