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해제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동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채무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해제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동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10필지 6,339㎡와 공장건물 등 건축물 2,479.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 3.16. 법원으로부터 1,321,000천원에 경락받아 2001.10.30. 청구 외 허○○((주)○○제약의 대표자, 이하 “허○○”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101백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전신고 하였다가 2001.11. 2. 양도소득을 ‘0’으로 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8.22.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확인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확인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 외 (주)○○약품(이하 “○○약품”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청구 외 (주)○○제약(이하 “○○제약”이라 한다)이 인수한 채무액 948,467천원을 양도대가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1,350,000천원에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2,298,467천원으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2005.10.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92,116천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2005.10.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심리한 결과 양도소득을 2,148,467천원으로 감액결정하여 2006. 1. 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15,779,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 외 (주)○○제약(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며,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주체도 청구외법인이고, 양도가액의 과소 신고금액인 ○○약품의 근저당설정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설정한 것이며, 또한 ○○약품에 지급한 어음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당사자인 허○○이 아닌 ○○제약 명의로 ○○약품에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없다.
1.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법인인지
2. 쟁점부동산에 채무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을 매수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해제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채무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3. 삭 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28.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12.31. 단서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99.12. 31. 신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0. 3.16. 쟁점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1,321백만원에 경락받아 2001.10.30. 허○○에게 양도하고 2001.11. 2. 구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101,905,707원으로 하여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음이 동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1.11.13.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실지가액으로 수정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1,35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인 1,321백만원으로, 기타필요경비를 110,435,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0’으로 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관련 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1억원이 초과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2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5. 9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가액을 2,298,467천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이하 “종결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조사공무원이 이 건 조사 시에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 전에는 ○○은행(채권최고액 1,560백만원)과 ○○약품(채권최고액 1,00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위 저당권설정이 해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유를 알아본 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은행의 대출금 1,200백만원을 상환하고, 청구외법인이 ○○약품에 지급할 채무 948, 467천원을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근저당 해제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채무액 948,467천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2,298,467천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처분청은 2005.10.11. 위 양도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5.11. 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은행 대출금 1,200백만원에 ○○제약 채무인수액 948,467천원을 가산한 2,148,467천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자는 1999. 6.14.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과 ○○제약의 “자산/부채부분 양수계약서” 사본과 양도각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단
○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소유이고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도 청구외법인이 행사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었으며,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았고 그 자금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었는 바, 단지 청구외법인이 거래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토록 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나) 그리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소유였다면, 청구외법인이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권을 원래의 소유자 앞으로 되돌려 놓았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청구인 명의로 두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사전신고와 그 이후의 수정신고도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야 청구외법인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 라)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고, 동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이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날인 1999. 6.10. 이전에 법인이 존재하고 있었어야만 가능한 것이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설립일은 1999. 6.14.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이므로 존재하지도 않은 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에도 쟁점부동산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청구외법인의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 마) 달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만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 가) 쟁점부동산이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제약이 작성한 “자산/부채부분 양수 계약서(이하 ‘자산부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제4조 제1호에 청구외법인은 ○○제약이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재 청구외법인의 공장으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있고, 제2호에는 ○○제약이 청구외법인의 자산․부채를 인수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과의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여 ○○제약이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 나) 제5조(계약의 성립) 제1호에는 ○○제약과 청구외법인이 계약 후 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위○○의 쟁점부동산 포기각서를 ○○제약에게 제출하고, 그 후 쟁점부동산의 공장부지 및 건물과 기계에 관한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청구외법인의 부채 중 ○○제약이 인수하여 미지급어음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지급어음의 기간연장과 어음할인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위 자산․부채의 인수가 종결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 다) 그리고 위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채권․채무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제약 채권채무 정리약정서”에 의하면 ○○약품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 948,467,277원을 ○○제약이 현금 및 어음 등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약품의 근저당권을 해제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결국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대가로 ○○제약은 청구외법인의 채무액 948,467,277원을 인수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고, 동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제약이 인수한 채무액 948,467,277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