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금융기관 등이 아닌 개인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채권매각손실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40 선고일 2006.05.10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날에 증권회사 및 은행에 매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손실을 한도로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12.

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04, 000원의 부과처분은 채권매각손실 8,648,95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1. 6.2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토지 51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 5.30. 7,8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5. 7.26.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649,280,000원)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시 ○○구 ○○동 소재 청구 외 ○○ 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한다)가 발행한 영수증상에 기재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처분손실 21,000,000원(이하 “쟁점채권매각손실”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매각손실에 대한 증빙으로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채권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5.12.

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채권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수적이었는 바, 소득세법상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 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 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채권 매각손실은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또는 취득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인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청구인은 채권매각손실액만 기재된 법무사의 영수증만을 제시한 이건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된 은행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권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채권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4,330,000원(액면금액)을 ○○은행(현 ○○은행)에서 매입한 사실이 ○○등기소에 보관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2001. 6.26. 접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신○○ 법무사의 영수증(2001. 7.10.)에 의하면 보수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5,005,000원, 공과금이 97,128,000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시 채권매각손실 21,000,000원을 포함하여 102,133,000원을 동 법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영수증 내역서 (단위: 원) 보수액 공과금 적요 금액 비고 적요 금액 비고 보수/누진 4,500,000 등록세 63,000,000 등록대행 50,000 교육세 12,600,000 부가가치세 455,000 인지대 350,000 증지대 8,000 채 권 21,000,000 20 D/C 송달료 50,000 등본열람 20,000 출장비 50,000 일 당 50,000 소 계 5,005,000 합 계 102,133,000 계 97,128,000

(3) 우리심에서 공문으로 등기신청서 접수일(2001. 6. 26.) 현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시세를 ○○증권(주)에 조회한 바, 10,000원당 평균매매단가(시가)가 9,171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 이건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은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 및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 및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 및 은행이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 및 은행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할 것인바(대법2005두 84675, 2005.11.25. 외 2건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였던 104,330,000원 상당액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서 21,000,000원의 채권매각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매수자의 인적사항과 양도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매도가격의 진실성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매도당시 증권회사 및 은행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시세가 10,000원당 9,171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 및 은행에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8,648,957원(= 채권의 매입원가 104,330,000원-시세가액 95,681,043원)의 매각손실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매각손실(8,648,957원)로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