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29 선고일 2006.07.25

수용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나 수용이 원인무효 판결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05.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7,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2000.09.29.

○○제3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쟁점재개발조합”)의 설립등기 2001.12.17.

○○구청장은 쟁점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 2001.12.22. 쟁점재개발조합은 60일 이내에 (2002.02.14.까지) 분양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분양신청공고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전청산이 되거나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신청안내문을 보냄. 2002.02.0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원인일은 1991.03.13.) 2002.08.21. 청구인이 쟁점재개발조합에 권리변경신고 2002.10.18. 1개월간의 관리처분계획 공람기간

•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자신이 유(有)주택자이므로 청산대상자로 분류된 것에 대하여 ○○구청 및 쟁점재개발조합에 이의를 제기함. 2002.11.26.

○○구청장은 쟁점재개발조합이 수립한 청구인을 청산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2004.02.02. 쟁점재개발조합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청구인이 무주택자인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청구인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협의매수절차에 응해달라는 공문을 보냄. 2004.06.19.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수용시기를 2004. 08.07.로, 토지보상금을 64,716,000원으로 재결 2004.08.06. 쟁점재개발조합은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64,716,000원(이하 “쟁점공탁금”)을 ○○지방법원에 공탁 2004.08.0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쟁점재개발조합으로 이전 2004.10.29. 청구인이 쟁점재개발조합을 피고로 하여 청구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에서 ○○행정법원은 “원고(청구인)는 피고의 분양대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내용의 판결 2005.05.0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근거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7,280원을 결정·고지 2005.07.15.

○○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 2005.11.10.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 2005.12.09. 청구인은 쟁점재개발조합과 조합분양분 (보류시설) 31평형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186,000,000원에 체결하고, 그 중 계약금 70,000,000원을 납부

• 계약서 하단에는 “원조합원 자격회복에 따라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에서 책임지고 준비하여 준다.”라고 기재

• 중도금은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을 수령하여 2005.12.20.까지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시에 납부하기로 약정 이후

• 이 건 고지세액의 대납을 주장하는 청구인과 이를 거부하는 쟁점재개발조합 간의 분쟁으로 계약금 지급 이후의 절차가 중단

• 쟁점재개발조합은 조합분양분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진행 중

○○시 ○○구 ○○동 ○○번지의 대(垈) 40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관련한 일자별 주요사건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6.01.27.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청구인을 청산 대상자로 잘못 분류하여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청구인의 자격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수용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8-2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확인받았더라도 보류시설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8-2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시행령 제152조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지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가 수용된 후 법원의 판결로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받은 경우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 지번이 변경되거나 … 경우에는 …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구시행령, 2005.02.19. 개정 전)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 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구)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조합원】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 로 하되 (이하 생략)

○ (구) 도시재개발법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①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 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 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분양신청등】

① 시행자는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⑨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시설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

○ (구) 도시재개발법 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조사】 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3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 수용 … 의 개시일(괄호 생략)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 의 개시일까지 수용 … 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 쟁점재개발조합의 정관 제51조 【보류지등】

①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 경우 …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세대수의 1% 이내의 공동주택 … 을 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로 정할 수 있다.

  • 다. 판단

(1)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대법2000두5531, 2002.08.23.)에서는 “토지수용법에 기한 수용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대법95누13890 (1995.12.22.)), 도시재개발법 제32조 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수용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된 다음에는 수용 자체에 흠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수용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당초부터 그 수용이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관계 법령 소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으로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를 향하여 약정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뿐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동(同)판례는 원고(토지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수용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공탁금을 재개발조합에 반환한 점에서 쟁점재개발조합의 잘못으로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청구인이 중도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쟁점공탁금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재정경제부 예규(재일46014-2599(1994.09.30.), 재경원재산46014-168 (1995.05.04.), 재일46014-2633(1997.11.10.), 재일46014-1624(1999.08.31.) 등)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을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은 이 건과는 역시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3) 즉, 쟁점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청구인을 청산대상자로 잘못 분류하여 쟁점토지를 수용하였으나 조합원지위확인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청구인의 자격이 확인되었는데, 동(同)판결은 쟁점토지의 매매원인인 수용이 청구인을 유(有)주택자로 보고 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쟁점재개발조합 뿐만 아니라 이를 인가한 ○○구청장 및 쟁점토지의 수용을 재결한○○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외관상 명백하여, 동(同)수용이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지만 처음부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행정행위로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 88-2에 근거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토지의 수용의 원인의 무효를 다투는 조합원지위확인소송에 의하여 동(同)수용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청구인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무(無)주택자들과 같은 지위로 환원되어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다른 조합원들과 같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과세한 잘못이 있어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