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330㎡와 위 지상 건물 119.10㎡, 같은 곳 ○○번지 전 2,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 1.16. 취득(건물은 2002. 6.27.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보유하다 2005. 1.21. ○○공사에 양도한 후 2005. 3.1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86,374,04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이후 2005. 6.20.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60,296.360원을 감면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5.11.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4항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 30. 단서개정)
○ 국세기본법 3-0…1 【세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다음의 경우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제2장 제1절(법 제14조∼제17조)
제3장 제2절ㆍ제3절(법 제23조∼제25조의 2) 및 제5절(법 제29조∼제34조) (2004. 2.19. 개정)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에 한한다) (2004. 2.19. 개정)
제5장 제1절(법 제43조, 제44조)ㆍ제2절 제45조의 2 (2004. 2.19. 개정)
제6장 제51조 (2004. 2.19. 개정)
제8장(법 제82조∼제86조) (2004. 2.19. 호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 항번개정)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30.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 2,522㎡를 1988. 1.16. 취득(건물 119.1㎡는 단독주택으로 2002. 6.27.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보유하다가 2005. 1.21. ○○공사에 양도(수용)한 사실이 “토지․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쟁점외토지(○○도 ○○군 ○○면 ○○리 ○○번지 전 1,998㎡, 같은 곳 ○○번지 답 866㎡, 같은 곳 ○○번지 답 397㎡, 같은 곳 ○○번지 전 126㎡) 3,387㎡를 취득하였음이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해 확인한 바,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2년 5개월로 나타난다.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비 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1988.01.26. 1988.11.05.
○○시 ○○구 ○○동 ○○번지 1988.11.05. 1988.12.1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1988.12.16. 1994.02.2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1994.02.22. 1994.10.25.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1994.10.25. 1997.07.18.
○○시 ○○구 ○○동 ○○번지 1997.07.18. 1998.03.3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1998.03.31. 2001.03.2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2001.03.23. 2002.09.09.
○○도 ○○시 ○○동 ○○번지 2002.09.09. 거주기간: 2년 5월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7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도 ○○시장이 2004.11.12. 발행한 “농지원부” 등본을 보면, 농지원부는 2004. 4.26. 최초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1,325㎡에서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도 ○○시 ○○동 ○○번지 안○○(000000-0000000)이 2004. 9. 3.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도 ○○시 ○○동 ○○번지 전 2,192㎡에 콩․옥수수․호박 등을 재배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5. 4. 2.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에서 2년 5개월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시에 거주하여 쟁점토지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므로 농지소재지에서의 재촌기간은 총 2년 5개월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해왔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를 함에 있어서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부과․징수 절차까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촌기간은 2년 5개월로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쟁점 외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므로, 농지 대토 역시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