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해외자산 양도에 대하여 국외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20 선고일 2006.03.17

국내기업의 해외지점에 근무하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하여 해외자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둔 국내기업 해외근무자의 처로, ○○국 ○○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2. 2. 5. 청구인의 남편인 양○○(이하 “양○○”이라 하고, 청구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04. 8. 2. 양도하고 각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과세자료 처리지시를 받고, 2005.11.18.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27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본인의 가족이 모두 미국에 생활기반이 있고 국내에 친지만 있을 뿐 남편인 양○○이 미국법인의 직원으로 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여 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한미조세협약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처분청에 해명하였고, 또한 소득세법 제118조 의 2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 양도일 현재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법과 관련 예규에 열거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더구나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규정은 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징을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미국 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와 동일 시하는 것은 세법과 한미조세협약을 위반한 행정행위로, 청구인은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비거주자임에도 미국 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특정인이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 자산관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이 2000. 7. 1.부터 현재까지 (주)○○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2003. 5.23.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두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며 또한 청구인은 남편의 (주)○○ 브라질법인 파견근무가 예상되자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등 미국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어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이므로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국 영주권자인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해외자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의 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법 제3조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자 판정 (국세청,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37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정하는 것이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세청 국일 46017-356, 1995. 6. 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공동(각 1/2 소유)으로 미국 소재 쟁점주택을 2002. 2. 5. 대출금 272,000$을 포함한 340,000$에 취득하여 2004. 8. 2. 645,000$에 양도하고 청구인들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305,000$의 양도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하여 ‘해외부동산 취득․양도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세자료로 처리하도록 2005. 4. 6.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소명서’ 및 ‘국외부동산 거래자료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를 받고 청구인들이 비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양도비 29,788. 45$를 차감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의 근무현황 및 국내외 거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남편은 2000. 7. 1.부터 2005. 3.31.까지 (주)○○ LA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5. 4. 1.부터 2009. 4. 1.까지는 (주)○○ 브라질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발령장이 발부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16,500,000원을 제외한 총급여 154,135천원을 수령하여 거주자로 산출세액을 산정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별도 근무처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들은 2000. 8.30. 국내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청구인의 남편은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4.12.23. ‘현지이민말소’로 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청구인들(청구인과 이○○)은 2004. 6. 3. 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Permanent Resident Card)을 발급받아 심리일 현재까지 주로 해외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현황을 보면, 2003. 5. 2. 각 1/2 공동지분으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은 2002. 6. 5. ○○도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답과 도로를 증여로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미국 소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1-5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영주권 등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경제협력기구 모델협약 제4조 제1항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근무하면서 국내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거주자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귀국 후 거주할 주택과 기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재입국할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판단되고, 청구인 역시 남편인 양○○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고 국내에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