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매수자가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매수자가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 1.28. ○○시 ○○구 ○○동 ○○번지 소재 ○○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같은 곳 산○○번지의 ○○아파트(전용면적 114.97㎡로서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350,000,000원에 분양받아 당일 청구 외 조○○에게 분양권(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프리미엄으로 1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48,000,000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2006. 1. 9.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16,381,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당시 쟁점입주권을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소재 ○○부동산(대표 박○○)에서 중개인 박○○의 중개로 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증거서류도 없이 매수인이 48,00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4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8,000,000원은 중개업소가 받은 중개수수료이므로 중개업소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아무런 증거서류의 제시도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자인 청구 외 조○○에게 확인한 바, 조○○는 프리미엄으로 48,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부탁으로 프리미엄 1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확인하여 본 바, 동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수수료로 8,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4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부동산(대표 박○○)에서 중개인 박○○의 중개로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가이드부동산(대표 박○○)의 명함만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2. 1.28.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 외 조○○에게 85,0000,000원(아파트분양 대금 350,000,000원 중 계약금 70,000,000원을 차감하면 프리미엄은 15,000,000원인 것으로 계산됨)에 양도한 것으로 중개인 없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분양권 양수자인 청구 외 조○○는 2005.11. 7.자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2002. 1.25. 48,000,000원, 2002. 1.28. 70,000,000원 등 2003.12.24.까지 총 398,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실지거래가액 조회 회신문을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아파트의 당초 분양대금이 350,000,000원인 점으로 볼 때 그 차액은 48,000,000원인 것으로 계산된다.
4. 처분청의 당초 조사자는 청구인에게 조사결과통지 후 청구인이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중개업소에서 8,000,000원을 수수수료로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대표 박○○)에 직접 가서 문의하였으나 위 중개업소에서는 당시 청구인의 처와 평소 안면관계가 있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쟁점분양권을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양수자는 48,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를 중개한 중개업소에서도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48,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