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가액에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16 선고일 2006.02.20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매수자가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1.28. ○○시 ○○구 ○○동 ○○번지 소재 ○○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같은 곳 산○○번지의 ○○아파트(전용면적 114.97㎡로서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350,000,000원에 분양받아 당일 청구 외 조○○에게 분양권(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프리미엄으로 1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48,000,000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2006. 1. 9.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16,381,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 당시 쟁점입주권을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소재 ○○부동산(대표 박○○)에서 중개인 박○○의 중개로 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증거서류도 없이 매수인이 48,00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4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8,000,000원은 중개업소가 받은 중개수수료이므로 중개업소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아무런 증거서류의 제시도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자인 청구 외 조○○에게 확인한 바, 조○○는 프리미엄으로 48,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부탁으로 프리미엄 1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확인하여 본 바, 동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수수료로 8,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4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48,000,000원인지, 40,000,000원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부동산(대표 박○○)에서 중개인 박○○의 중개로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가이드부동산(대표 박○○)의 명함만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2. 1.28.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 외 조○○에게 85,0000,000원(아파트분양 대금 350,000,000원 중 계약금 70,000,000원을 차감하면 프리미엄은 15,000,000원인 것으로 계산됨)에 양도한 것으로 중개인 없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분양권 양수자인 청구 외 조○○는 2005.11. 7.자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2002. 1.25. 48,000,000원, 2002. 1.28. 70,000,000원 등 2003.12.24.까지 총 398,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실지거래가액 조회 회신문을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아파트의 당초 분양대금이 350,000,000원인 점으로 볼 때 그 차액은 48,000,000원인 것으로 계산된다.

4. 처분청의 당초 조사자는 청구인에게 조사결과통지 후 청구인이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중개업소에서 8,000,000원을 수수수료로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대표 박○○)에 직접 가서 문의하였으나 위 중개업소에서는 당시 청구인의 처와 평소 안면관계가 있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쟁점분양권을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양수자는 48,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를 중개한 중개업소에서도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48,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