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11 선고일 2006.04.18

무허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226.4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10.20. 청구 외 임〇〇으로부터 55 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3.11.17. 청구 외 이〇〇에게 1,23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2004. 1.31. 2003년 과세연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05년 7월경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시 청구인 소유의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토지(6,32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의 무허가건물(71.7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주거용도로 사용된 주택임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지적하자, 처분청은 2005.10.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424,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〇〇공사와의 수용협의계약서 및 지장물철거계약서상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보상된 점과 청구 외 이〇〇의 거주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은 무허가건물대장도 없고 건축연도 미상의 이용가치가 없는 건물로 수돗물 공급사실이 없으며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사실도 없는 등 형식만 주택일 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폐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이〇〇의 허위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은 사실상 폐가이며 청구 외 이〇〇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〇〇공사의 쟁점건물 보상을 위한 조사내용 상의 건물평면도, 거주자 현황, 사진자료, 물건평가조서 및 지장물 등 철거계약서 등에서 청구 외 이〇〇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건물도 주택으로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 외 이〇〇이 2002년 4월경부터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후 母인 청구 외 최〇〇과 동생인 청구 외 이〇〇과 철거 전까지 함께 거주하였다고 임의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택임이 틀림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〇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〇〇공사와 수용협의계약에 따라 수용일인2004.11.17. 전까지 소유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〇〇공사의 쟁점건물에 대한 협의보상 자료인 거주자 현황에 의하면 청구 외 이〇〇이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건물평면도, 건물사진, 물건평가조서를 보면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평가되어 보상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 외 이〇〇은 2002년 4월경부터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으며 이후 母인 청구 외 최〇〇과 동생인 청구 외 이〇〇과 함께 철거 전까지 함께 거주하였다고 임의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 외 김〇〇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고 있던 청구 외 문〇〇과 2001. 8.21. 쟁점토지 중 700평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2001. 9.10.부터 창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컨테이너물류센터를 운영하다가 2005. 6.30. 폐업하였음이 물건평가조서상의 이전비 및 보상비 내역, 임대차계약서,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청구 외 이〇〇은 청구 외 〇〇컨테이너물류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청구 외 문〇〇의 허락을 받고 쟁점건물을 수리하여 철거 전 까지 거주하였음이 청구 외 김〇〇의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국민연금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근로소득현황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바) 또한 쟁점건물에는 전기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오래전부터 지하수를 이용하여 왔음이 쟁점건물의 사진, 청구 외 김〇〇의 확인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〇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도 없고 수돗물 공급사실이 없으며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재 사실도 없는 등 형식만 주택인 폐가인데도 불구하고 청구 외 이〇〇의 허위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〇〇공사의 협의보상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청구 외 이〇〇이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평가되어 보상된 점, 둘째, 청구 외 김〇〇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고 있던 청구 외 문〇〇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700평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차하여 2001. 9.10.부터 창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〇〇컨테이너물류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청구 외 이〇〇이 청구 외 〇〇컨테이너물류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청구 외 문〇〇의 허락을 받고 쟁점건물을 수리하여 철거 전인 2005년 8월경까지 거주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셋째, 쟁점건물에는 전기설비가 갖추어져 있음이 〇〇공사의 협의보상 자료인 쟁점건물의 사진에서 알 수 있고, 상수도 시설은 없지만 오래전부터 지하수를 이용하여 왔다고 청구 외 김〇〇가 확인한 점, 넷째, 청구 외 이〇〇은 2002년 4월경부터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으며 이후 母인 청구 외 최〇〇과 동생인 청구 외 이〇〇과 함께 쟁점건물의 철거 전까지 함께 거주하였다고 임의 진술한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 외 이〇〇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 규정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