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무허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〇〇공사와의 수용협의계약서 및 지장물철거계약서상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보상된 점과 청구 외 이〇〇의 거주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은 무허가건물대장도 없고 건축연도 미상의 이용가치가 없는 건물로 수돗물 공급사실이 없으며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사실도 없는 등 형식만 주택일 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폐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이〇〇의 허위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은 사실상 폐가이며 청구 외 이〇〇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〇〇공사의 쟁점건물 보상을 위한 조사내용 상의 건물평면도, 거주자 현황, 사진자료, 물건평가조서 및 지장물 등 철거계약서 등에서 청구 외 이〇〇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건물도 주택으로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 외 이〇〇이 2002년 4월경부터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후 母인 청구 외 최〇〇과 동생인 청구 외 이〇〇과 철거 전까지 함께 거주하였다고 임의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택임이 틀림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