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이 합의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서 취득시 계약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수용보상금이 합의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서 취득시 계약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1.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52,130원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지분(15,544㎡ 중 3분의 1)만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8. 2.13.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15,544㎡ 중 3분의1(청구인 지분, 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을 2005. 4.12. ○○지방국도관리청에 수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1. 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5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005. 2.19. 개정)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2005. 2.1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1998. 2.13. 취득한 쟁점임야(15,544㎡ 중 3분의1)를 2005. 4.12. ○○지방국도관리청에 수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양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쟁점임야 15,544㎡ 중 청구인의 지분은 1/3만 해당됨에도 전체면적 15,544㎡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78,652,640원,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28,756,4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11. 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52,1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의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 양도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금액 비 고 78,652,640 (15,544㎡× 5,060원) 28,756,400 (15,544㎡× 1,850원) 862,692 49,033,548 7,355,032 41,678,516 청구인 지분 (15,544㎡의 1/3임)
- 다)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평당 3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물건지는 쟁점임야와 같은 리 ○○번지(○○번지로 분할됨) 임야 12,026.6평을 평당가 35,000원(총 매매가액 420,900,000원/총 12, 026.6평)에 구입하기로 1996. 3.19. 매도인 청구 외 조○○과 공동매수인 청구 외 장○○․옥○○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잔금일자 1996. 6.10.)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은 1998. 2.13. 각각 1/3지분으로 청구 외 장○○․옥○○․한○○ 으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또한, 쟁점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지방국도관리청과 합의되지 않은 채 27,202,000원(㎡당 5,250원)에 수용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2005. 2.22.(수용재결서정본 송부) 및 2005. 7.14.(이의재결서정본 송부)字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이 발송한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평당 35,000원에 구입하여 평당 17,350원에 수용당하여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토지수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동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서면4팀-2467, 2005.12. 9. 같은 뜻)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2)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이 평당 17,350원에 취득하였다는 쟁점임야는 계약서 취득 시 잔금일자(1996. 6.10.)와 등기부상 취득일자(1998. 2.13.)와 상이하고, 취득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매수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무신고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더라도 쟁점임야 15,544㎡ 중 청구인의 지분 3분의1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전체면적 15,544㎡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지분(15,544㎡ 중 3분의1)만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