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수인 김○○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강○○로부터 토지대금으로 받은 수표 850백만원이 김○○의 시누이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김○○와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무효화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과세처분 정당
쟁점토지 양수인 김○○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강○○로부터 토지대금으로 받은 수표 850백만원이 김○○의 시누이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김○○와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무효화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과세처분 정당
청구인은 2003.
6.
25. ○○도 ○○군 ○○면 ○○리 산306번지 임야 52,959㎡, 동소 산307-1번지 임야 30,149㎡, 동소 산307-2번지 임야 15,669㎡, 동소 산309번지 임야 40,066㎡ 등 총 4필지 임야 138,8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371,500,000원에 취득한 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3.
7.
12. 청구외 김○○에게 8억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
12.
2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5,70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김○○에게 8억원에 양도하기로 2003.
6.
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20,000,000원을 받은 상태에서 2003.
7.
12. 청구외 김○○가 지정한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청구외 김○○가 2003.
10. 8.까지 지급하기로 한 쟁점토지 잔금 38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2004.
1.
16.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와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와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매매의 완성 이전에 소멸된 것으로써 처분청이 이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
6. 25 취득하여 2004.
1.
1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2005.
4.
15. 청구외 강○○ 등 13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420,000,000원은 쟁점토지를 매매하여 돌려주기로 청구외 김○○와 합의하였으며 이를 담보하여 주기 위해 2004.
1. 30.자로 쟁점토지에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었고, 이후 쟁점토지를 2005.
4.
15. 강○○ 등에게 양도하여 4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5.
15. 청구외 강○○ 등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잔금 22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2005.
9. 2자로 청구외 강○○ 지분에 청구금액 228,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설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와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6.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420,000,000원을 청구외 김○○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05. 4월 강○○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 850,000,000원을 청구외 김○○에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계약이 파기되어 쟁점토지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를 이○○에게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이○○ 명의로 이전등기한 때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2. (생략)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374-8번지에서 2000.
12. 20.부터 2003.
12. 9.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2003.
25. 쟁점토지를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371,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 소유 예금통장 입금내역과 거래내용 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법원 ○○지원 2005고단 70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판결문(2006.
3. 7.)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25. 대금을 완불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03.
6. 30.경 청구외 김○○에게 8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2003.
7.
12. 청구외 김○○가 지정한 명의수탁자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쟁점토지를 전매하였다고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3.
6.
30. 체결된 청구인과 청구외 김○○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4억원 2003.
7.
8. 지불, 잔금 3억8천만원 2003.
10.
8.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학교법인 ○○학원 소유에서 2003.
7.
12. 청구외 이○○에게, 2004.
1. 16.에는 청구인에게, 2005.
4. 15.에는 청구외 강○○ 등 13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5. 2005. 4월 청구외 강○○ 등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05.
2. 26.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 토지를 쟁점토지 외에도 쟁점토지에 인접한 ○○도 ○○군 ○○면 ○○리 570번지 전 3,408㎡(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등”이라 한다)를 추가하여 매매대금 17억원에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6. 쟁점토지 취득․양도 경위를 확인한 2005.
11. 9.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김○○와 매매계약에 의하여 김○○가 지정한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여 2004.
1.
16.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매매계약이 무효화 된 것은 아니었으며, 김○○의 소유권을 유지하여 주기 위하여 2004.
1. 30.자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어 명의수탁자가 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토지등을 청구외 강○○ 등에게 17억원에 양도하여 소개비 등 경비를 제외한 양도대금을 청구외 김○○가 가져갔다고 확인하면서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사본 36매(총금액 850,000,000원)를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의 전말서(2005.
12. 16.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에도 청구외 김○○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05. 4월 쟁점토지등이 청구외 강○○ 등에게 17억원에 양도되어 청구외 김○○와 청구인이 1,480,000,000원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 중 1,260,000,000원을 받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과 청구외 김○○와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8.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쟁 점토지를 2005.
4.
15. 강○○ 등에게 양도한 후 청구외 김○○로부터 받았던 쟁점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420,000,000원을 반환하였을 뿐 수표 850,000,000원을 김○○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확인서 및 전말서에서 진술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였던 수표 36매(850백만원)를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이서되어 2005.
4. 4.에 하나은행 방배남지점에서 ○○은행 *-**-*** 강△△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청구외 강△△는 청구외 김○○의 시누이로서 위 수표 850백만원이 청구외 강△△ 계좌로 입금된 것은 청구외 강○○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김○○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4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9)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전매하였음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고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김○○와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무효화 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청구외 강○○에게 쟁점토지가 매매된 후 청구인이 김○○로부터 받았던 금액 420,000,000원보다 훨씬 많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는 등 청구인과 청구외 김○○와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무효로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면 매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이○○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될 당시 쟁점토지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 양도일로 보고,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