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이하로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이하로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8. 9. 1.(의제취득일 1985. 1. 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토지 408㎡ 및 같은 동 ○○번지 토지 1,428㎡ 합계 1,8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 2.25. ○○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2005. 1.21.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며, 청구인의 직업으로 보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5. 7.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7,165,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 9. 1. 취득하여 2004. 2.25.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화훼농지로 자경한 사실이 영농확인서, 화훼비닐하우스의 전기요금납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원거리에 거주하며,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외형적인 이유만으로 실지로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농지가 소재하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8년 이상 통산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구입ㆍ소유 여부, 농지원부, 농산물 판매관련 증거, 농약ㆍ비료 등 영농자재의 구입비용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81. 2.15.~현재까지 법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79.10.30.~1985.10.31.까지 청구 외 ○○산업(주)의 대표이사, 1980. 9.16.~1990. 8.31.까지 ○○예식장을 운영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02. 12.30. 신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24.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612㎡ 중 1/3(204㎡)을 1978. 9. 1. 취득하고, 같은 곳 1/3(204㎡)을 1982. 9.21. 취득하였으며, 같은 동 ○○번지 소재 토지 2,142㎡ 중 1/3(714㎡)을 1978. 9. 1. 취득하고, 같은 곳 1/3(714㎡)을 1982. 9.21. 취득한 합계 1,836㎡의 쟁점토지를 2004. 2.25. 수용에 의한 협의로 ○○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2005. 1.29.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으로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현황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주소지 변동상황 및 직업을 보면 주민등록초본 및 개인별총사업내역 전산조회결과 아래 <표1>, <표2>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표1> 주소지 변동현황 거주기간 주 소 지 ’75.07.14.~’79.10.12.
○○시 ○○구 ○○동 ○○가 ○○번지 ’79.10.12.~’81.07.20.
○○시 ○○구 ○○동 ○○㉵ ○○동○○호 ’81.07.20.~’82.01.19.
○○시 ○○구 ○○동 ○○㉵ ○○동○○호 ’82.01.19.~’82.12.15.
○○시 ○○구 ○○동 ○○㉵ ○○동○○호 ’82.12.15.~’88.03.17.
○○시 ○○구 ○○동 ○○㉵ ○○동○○호 ’88.03.17.~’02.06.25.
○○시 ○○구 ○○동 ○○㉵ ○○동○○호 ’02.06.25.~’04.08.05.
○○시 ○○구 ○○동 ○○㉵ ○○동○○호 ’04.08.05.~ 현재.
○○시 ○○구 ○○동 ○○㉵ ○○동○○호 <표2>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사 업 장 회 사 명 업 종 사업기간
○○시 ○○구 ○○동 ○○번지 법무사김○○사무소 서비스/법무사 ’81.02.15.~ 현재.
○○시 ○○구 ○○동 ○○번지
○○산업(주) 대표 ’79.10.30.~’85.10.31.
○○시 ○○구 ○○동 ○○번지
○○예식장 서비스/예식장 ’80.09.16.~’90.08.31.
- 라) 쟁점토지의 실지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한 ○○시 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한 영농보상신청서 및 영농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 외 송○○이 청구인과 청구 외 최○○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 외 송○○은 1978. 9. 1. 쟁점토지와 같은 번지 내 토지 지분 3분의 1을 취득하였다가 2001. 2.27. 청구 외 최○○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판단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 9. 1. 취득하여 20 04. 2.25. 양도할 때 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 또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1979.10.30.부터 1985.10.3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80. 9.16.부터 1990. 8.3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예식장을 운영하였으며, 1981. 2.15.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법무사 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기구 및 비료ㆍ농약 등을 구입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생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수용한 ○○시 도시개발공사에 2004. 3월 제출된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신청서 및 영농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 외 ○○시 ○○구 ○○동 ○○번지 송○○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