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04 선고일 2006.06.14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표 등에 의하여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이었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 3. 7.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1,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2.11.25. 청구 외 박○○ 외 1명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2003. 1.29.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지적되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으며, 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2005.11. 8.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07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 3. 7. 취득하여 1991. 6. 1.부터 1992.12. 5.까지 1년 5개월 동안 청구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양계장을 운영 했을 뿐 이후로는 각종 채소를 경작하여 가족의 식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며,
  • 나. 1992.12. 5. 새벽 양계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시설이 소실된 후 실제 폐업하게 되었으나 경황이 없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의료보험료 문제로 폐업신고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1998. 9.30.자로 폐업신고 하였으며, 1996. 10. 1. 작성된 농지원부에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공병 등 폐자원이 적재된 잡종지로 되어 있고, 2002. 5. 4.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담보물 감정평가내용을 보면 지목은 전이나 2001.10.24. 창고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지반(콘크리트타설) 공사 중인 잡종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상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은 공업형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시청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토지 이용상황은 “공업기타”로 판정한 당초 결정에 이상이 없어 2005.12.15.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자경농지가 아님이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2. 3.30. 개정)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2. 3.30.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26.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26.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 3. 7. 취득하여 2002.11.25. 청구 외 박○○ 외 1명에게 양도한 후, 2003. 1.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지적되자 현지확인조사을 실시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결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1. 8.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47,073,5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하는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시까지 채소 등을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공부상 지목은 전(田)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지목은 공란으로, 자경여부에 대한 기재사항은 없다.
  • 나) 2005.11.28. ○○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1992.12. 5. 새벽 4시55분경 연탄난로 과열추정으로 병아리 사육장 비닐하우스 1층 3동 1호 240평의 부동산 및 병아리 9500수, 가스온풍기 3개, 연탄난로 10개의 동산이 소실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의 처 양○○가 1999. 6. 1.부터 1998. 9.20.까지 육계축산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한(사업자번호: 000-00-00000) 사실은 있으나, 양○○는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시청에서 작성한 “2002년도 200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한 건에 대하여 ○○시청의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심의조서”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은 공업기타용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은 2005.12.15. 기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세무서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1993년 8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인근주민인 청구 외 유○○와 그 가족이 공병 등 폐자원의 적재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는 “93. 8월에 이사 오기 전부터 양계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1998년경에 양계장이 폐업된 후, 2002년 말까지 폐쇄상태로 있다가 양도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 5.10. ○○협동조합(○○지점)을 채권자로 하여 252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설정 등기 전인 2002. 5. 4.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물평가를 위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일 현재 쟁점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실제지목은 잡종지로, 토지상황은 전용허가를 득하여 창고 신축을 위한 지반(콘크리트타설) 공사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소재지 상 호 업종 사업기간

○○도 ○○시

○○구 ○○동

○○번지

○○ 금방 소매/귀금속

1983. 1. 1. - 1996. 6.30.

○○도 ○○시

○○구 ○○번지

○○ 금방 소매/귀금속

1990. 1. 1. - 2000. 5. 1.

○○도 ○○시

○○구 ○○동

○○번지

○○ 게임장 서비스/게임방

2000. 4.18. - 2003. 7.11.

○○도 ○○시

○○구 ○○동

○○번지

○○ 노래연습장 서비스/노래방 2003.10.21. - 현재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화재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양도 당시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양계장 폐업 이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기구 및 비료․농약 등을 구입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표, 담보물 감정평가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조서, ○○세무서의 현지 확인조사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