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의 소유권 등기 후 기타상속인들의 협의분할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이 증여일이지만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부동산 전부를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임
법정상속분의 소유권 등기 후 기타상속인들의 협의분할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이 증여일이지만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부동산 전부를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지하1층·지상3층 건물(연면적 합계: 537.83m²; 부수토지 면적: 238.3m²; 동(同)건물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지칭할 때에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06.22.에 국가(소관청: 문화관광부)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없는 것으로 2005.08.09.에 예정신고한 후 2005.09.07.에 수정신고 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35,459,355원에서 696,273,872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수정신고 후에도 부수(負數)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접수일로 기재되어 있는 1991.07.04.를 취득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등기접수일인 1991.07.04.이 아니고 등기부에 등기원인인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일(즉, 상속개시일)로 기재되어 있는 1991.05.3 0.인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05.10.06.에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12,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1.05.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990.01.13.에 개정된 구(舊)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쟁점부동산 중 장자(長子)인 청구인의 당초 법정상속분(2/15)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1991.05.30.이지만, 청구인 외에 상속권이 있었던 5명의 법정상속인(이하 “기타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당초 법정상속분(13/15)의 취득일은 기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한 날, 즉, 증여일인 1991.07.04.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비슷한 뜻의 예규: 재산01254-2261, 1987.08.24. (이하 “관련예규①”이라 한다) 및 재일01254-1475, 1990.07.30. (이하 “관련예규②”라 한다))
청구인과 기타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소유권을 등기한 후 기타 상속인들의 협의분할로 청구인이 기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취득하였다면 동(同)법정상속분은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취득일은 증여일이지만, 이 건과 같이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199 1.05.30.이므로 (같은 뜻의 예규: 재재산46014-308, 2001.12.28.)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구법, 1990.01.13. 개정)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구법, 1990.01.13. 개정)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 … 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구법, 1990.01.13. 개정)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
○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구법, 1990.01.13. 개정)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구법, 1990.01.13. 개정)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인 김○○은 1991.05.30.에 사망하였으며, 사망당시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전○○(청구인의 모(母))과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의 자(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인 김○○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 중 기타 상속인들에게는 상속된 지분은 없고 청구인에게 전부 상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명시적인 규정과 같이 증여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 건의 경우 1991.05.30.)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즉,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 중 기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13/15)이 등기접수일인 1991.07.04.에 기타 상속인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여에 앞서 기타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소유권을 등기했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었고,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관련예규①과 관련예규②도 각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취득한 후의 소유권의 변동에 관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