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001 선고일 2006.03.27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감면 배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1,468㎡ 중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 6.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 3.24. 수용협의를 원인으로 청구 외 ○○공사에 양도하고, 2005. 5.31.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5.10.10.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14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 외 이○○과 가사용 채소류를 재배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공동구입하여 각각 자신들의 가사에 필요한 작물(청구인은 깻잎, 상추, 쑥갓을 재배하고 이○○은 고추, 감자, 채소, 열무, 상추 재배함)을 8년 이상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영농재료 영수증과 ‘작물별 농업소득신고서’상 작물명이 다르다고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씨앗 구매 시 보관한 영수증이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위해 사후에 종묘상에서 그들이 써주는 대로 영수증을 받아 첨부한 것일 뿐 실제로는 농사를 지은 것이며, 만약 청구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하려고 했다면 더 치밀하게 작성을 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화훼상을 하였다는 청구 외 김○○이 ○○공사로부터 쟁점토지에서 화훼상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만약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이 실농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쟁점토지 위에 화분 등을 놓고 사진을 찍어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협동조합의 이사와 반장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사진을 보면, 토지 전체에 화분이 진열되어 있고, ○○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전 찍은 사진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동일하며, 쟁점토지와 인접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농원에서 생화·분재 도매업을 하고 있는 김○○이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시설자재 및 화훼 보상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상추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는 증빙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서 종묘상으로부터 사후에 작성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고 있고, 농사에 필요한 기타 퇴비, 비료, 농기구 등을 구입한 증빙이 전혀 없다.
  • 다. 영농확인서를 제출한 청구 외 심○○, 심○○에 의하면, 국세공무원에게 쟁점토지에서 20년 정도 화훼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인근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5. 3.24. ○○공사와 ○○시 ○○도시개발사업 실시에 수반하여 지구 내 편입되는 공공용지 등에 관한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5. 5.31. 동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증빙자료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청구 외 심○○(○○동 ○○협동조합 이사)와 심○○(○○동 ○○번지 ○○통 ○반 반장)가 연대하여 2005년 5월 작성한 영농사실확인서와 ○○농원 김○○이 2005년 10월 작성한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2006년 1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들이 현지확인 하였을 때, 심○○이 쟁점토지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쟁점토지에서 화훼 및 채소류를 ○○농원 김○○이 20년 정도 경작한 것으로 확인서를 써 주었고, 심○○는 청구인과 이○○을 알지 못하며 2005년 5월경에 작성하였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농원이 20년 정도 화훼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공사가 물건조사 시 찍은 쟁점토지 사진을 보면, 화분이 진열되어 있고, 물탱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구청에 제출한 작물별 농업소득금액 신고서 사본(표1)과 동 신고서의 내용대로 결정된 ○○구청의 ‘농지소득금액 조사결정내역서’를 제출하고 있고, ○○시 ○○구 ○○동 ○○번지 소재 ○○종묘농약사 청구 외 진○○으로부터 열무·상추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며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 시 동 영수증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 (표1)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서 내역 (단위: 원) 신고일 면 적 재배작물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농업 소득세

1999. 1.31. 734㎡ 깻잎, 콩, 채소 750,000 862,000 -112,000 0

2000. 1.31. 734㎡ 고추, 상추 804,000 945,000 -141,000 0

2001. 1.31. 734㎡ 고추 788,000 900,000 -112,000 0

5. 당심에서 ○○공사에 확인한 바(사업3보사지적-470, 2006. 3.27.)에 의하면, ○○시 고시 제2003-341(2003.11.10.)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공사가 2004. 5.27.~2004.10. 7. 동안 지장물·토지·실농보상 등을 위한 물건조사를 하고, 2004.10. 8. ○○일보사 및 ○○신문사에 쟁점토지가 속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보상계획(2004.10.8.~2004.10.22. 14일간)을 공고하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조사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여 손실보상을 받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공사직원에게 문의한 바 동 기간 중 ○○농원 김○○이 화훼농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물건조사 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농사실확인서와 농업소득금액신고서, 씨앗 등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시, ○○농원 김○○이 화훼 및 채소 등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될 뿐 청구인이 영농을 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씨앗 등 구입영수증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서 작성된 신빙성 없는 영수증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가사용으로 사용할 깻잎 등 채소를 텃밭에서 경작하는데 해마다 필요경비가 더 발생하여 농업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농업소득신고서의 내용을 볼 때, 단지 관공서에 농업소득을 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자경에 대한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3.11.10. ○○시가 쟁점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사에서 2004년 5월부터 약 5개월간 쟁점토지 지역에 상주하면서 지장물·실농보상 등을 위한 물건조사를 하였으나, 김○○이 화훼 농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농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에서 ○○농원 김○○이 화훼 등을 경작하였음이 인근 주민과 ○○공사 직원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