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노무비가 부외처리되었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56 선고일 2005.12.19

실지로 인건비가 지급되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산재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빙서, 인건비 지급관련 계좌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7.29.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4.10.13.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내에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2005.6.10. 청구인에게 200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8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진실되게 세무서 담당에게 상담전화도 하고 처분청에 서면상의 이의신청을 하여 타기관 또는 자체 기관내의 매수자 등록ㆍ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자체조사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의 법조항만 가지고 현실과 진실을 묵과한 이건 고지결정은 세수에만 집착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세무행정의 편의성만을 위해 국민복지와 국민 안녕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당한 처사라 생각하는바, 법은 한 나라의 국민규범에는 틀림없으나 구제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본건 처분청의 처사는 잘못이며, 청구인은 틀림없이 쟁점토지를 8,000천원에 토지거래허가서를 받고 매도하였으며, 매매계약체결 전에 세무서 민원실에 구두로 문의하였는바 세금산출시 납부세액이 없을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청구인이 개인사정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관련 서류를 분실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매수인의 신고내용이나 첨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가본에 의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8,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사전에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및 고지전에 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기준시가(양도시 34,656,000원, 취득시 7,6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금액은 양도예정금액으로 청구인이 구청에 기록한 금액이며, 실지계약서는 분실되었다 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기지역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익년도.5.31)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2000두307, 2001.7.13.; 대법2003두10572, 2004.01.15; 같은뜻), 청구인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85누847, 1986.3.11.; 대법95누580, 1996.6.13 같은뜻),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나(대법96누4022, 1996.12.10.; 대법96누17301, 1997.03.14. 같은뜻),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증빙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8,000,000원)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