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무신고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55 선고일 2006.03.27

기준시가로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 6. 1. 청구 외 김○○로부터 취득하여 2004.11.12. 청구 외 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1,201,664원, 양도가액: 60,412,800원)로 산정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32,3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공장부지용도로 매입하였으나 개발제한으로 농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청구 외 손○○에게 4천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 ➂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2004.11.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양도가액: 60,412,800원, 취득가액: 11,201,664원)로 의한 양도차익을 48,875,087원으로 산정하여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32, 3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신고기한 경과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4천만원, 취득가액은 미확인되는 것으로 하여 환산가액 16,202,299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23,063,582원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양도대금 증빙서류로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은행 ○○지점의 대출금 3천만원에 대한 대출원장, 근저당권 변경(인수)계약서,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 외 손○○가 청구인의 처 박○○명의의 예금통장에 송금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는 찾을 수 없다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05. 5.31.까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또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로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같은 뜻 대법원판례 대법원 96누4022. 1996.12.10.; 대법원 96누860, 1997. 2.11. 및 국세심판결정례 국심 2004서3584, 2005.11.09. 외)
  •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5,332,360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 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23,063,582원(양도가액 40,00 0,000원-취득가액 16,202,299원)을 초과하지 않았고, 기한 후 신고 시 주장한 취득가액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환산가액으로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