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며, 축사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는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임
농가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며, 축사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는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25,775,348원(2005.9.29. 12,934,989원이 감액 경정되어 12,840,359원임)의 부과처분은 ○○도 ○○시 ○○읍 ○○리 ○○번지 위 지상 쟁점건축물 70.56㎡ 및 쟁점토지 324㎡ 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 181.498㎡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0. 3.20.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단독주택 47.75㎡ 및 기타 건축물 70.56㎡(이하 “쟁점건축물”이라한다)을 2004. 5.25. ○○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협의수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양도물건 중 쟁점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775,348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5. 9.29. 12,934, 989원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은 보상금 지급내역서와 같이 축사로 사용한 건물에 해당되며, 보상금내역서상 축사로 보상되었고, 현지 확인결과 지붕은 철거되고 바닥만 남아 있었고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콘크리트 먹이통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 농업용 창고가 아닌 축사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를 단독주택과 기타건물의 겸용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기타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324㎡와 위 지상 단독주택 55.4㎡ 및 쟁점건축물 70.56㎡, 기타시설 91.39㎡ 계 217.35㎡(보상내역서상 기준)가 2004. 5.25. ○○공사에 보상금액 206,922,600원에 협의수용되었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324㎡을 단독주택 및 쟁점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1990.3.20. 취득) 및 위 지상건물(미등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해당분은 비과세 대상임이 확인된다.
3. 건축물 대장상 건물 내역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측한 보상금내역서와는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건축물대장상 건물 내역(미등기 건물) 구 분 건 물 내 역 면 적(㎡) 비 고 주 택 토담 30.03 축 사 석회 및 흙벽돌 혼합조 8.84 계 38.87
- 나) 보상금내역서상의 건축물 내역 구 분 건 물 내 역 면 적(㎡) 보상금액 비 고 주 택 가 옥: 시멘블럭 스레트 28.75 9,631,250 가추(1): 시멘브럭 스레트 19.00 5,890,000 가추(2): 철파이프 비닐 7.65 191,250 축사 철파이프 보온덮개 70.56 1,411,200 쟁점건축물 화장실 목조 1.95 400,000 V.H 철파이프 차광망 89.44 715,520 계 217.35 18,239,220
4. 이 건 쟁점건축물이 건물인지 여부는 쟁점건축물이 철거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쟁점건축물은 보상금내역서상 축사로 보상되었고, 처분청 또한 쟁점건축물을 축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건물로 인정된다(이와 별도로 보상금내역서상의 목조화장실, 철파이프 차광망 VH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철거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처분청에서 건물로 보지 않았으므로 건물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5. 또한 쟁점건축물이 축사인지 농업용 창고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 가) 2005. 2.16.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전송으로 보내온 가축먹이통 사진 1매를 보면, 가축먹이통으로 보이는 사진만으로는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가축만을 기르는 독립된 축사용도로 보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및 보상금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외 6필지 전답(전 5,795㎡, 답2,869㎡ 계 8,570㎡)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 나) 국세청 TIS 검색결과, 청구인은 축산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 다) 2005.11.16.자 ○○공사 ○○신도시사업단 청구 외 이○○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 외 이○○은 지장물 조사당시 쟁점건축물은 축사 및 공장이 아닌 일반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므로,
- 라)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인근주민 청구 외 한○○외 12인의 인우보증 확인서에 의하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건축물은 건물로 인정되나 수용당시에는 가축만을 기르기 위한 독립된 축사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농기구 및 곡물보관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농가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재일46014-2549, 1997.10.30.: 재일46014-1628, 1999. 08.31.) 쟁점건축물은 농가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마) 설령, 쟁점건축물이 축사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는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므로(같은 뜻 재일46014-1580, 1996. 7.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전송으로 보내온 쟁점건축물의 가축먹이통 사진으로 보아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6. 따라서 소득세법 제89조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7항에서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농업용 창고를 포함한 농가주택 면적은 125.96㎡이고 기타건물 면적은 없으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밖에 소재하는 바, 쟁점토지의 면적은 324㎡으로서 주택 면적 125.96㎡의 10배이내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는 전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