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판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51 선고일 2006.02.27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는 것인데도 추가 지급액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 79.3㎡ 및 건물 136.53㎡(청구인 소유지분 2/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 7.12. 청구 외 박○○로부터 취득하여 2002.10. 8. 청구 외 (주)○○에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333,333,333원으로 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부당이득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세포탈혐의자로 고발조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고발조치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 6. 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40,768,77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격의 상승으로 합의에 의하여 2002. 5.25. 매도자인 청구 외 박○○에게 매매대금 이외에 8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한 사실이 매도자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추가 영수증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8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박○○이 ○○지방검찰청에 출두하여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은 평당 4,000만원인 10억원으로 하였고, 추후 땅값이 올라 추가로 8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진술조서에도 취득가액은 10억원(본인 부담분 660백만원)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추가지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영수증 이외에 추가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 및 입증서류 등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중 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중 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중 략〉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중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각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 7.12. 청구 외 김○○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은 2/3임) 2002.10. 8. (주)○○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333,333,333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2,880백만원과 10억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속칭 ‘알박기 수법’에 의한 부당이득 등 피의사건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조세포탈혐의가 포착되어 고발조치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사실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양도하고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437백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혐의로 2005. 3.17.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2,880,000,000원으로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은 1,900,8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으로 확인한 10억원 중 본인의 지분상당액 660, 000,000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매도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8천만원 중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8천만원을 추가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매도자 박○○이 2002. 5.25. 작성하고 날인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금 8천만원을 합의에 덤으로 받았기 영수함(7가 129 계약건임 토지대금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의신청 시 제출한 영수증에는 수신자가 ‘김○○, 진○○’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영수증에는 수신자가 ‘김○○, 나○○’으로 기재되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박○○이 ○○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매매가액이 10억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제출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0억원이고 덤으로 8백만원을 추가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인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할 뿐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상호 확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로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국심2004서3092, 2004. 12. 6. 같은 뜻임), 청구인이 검찰 조사에서 취득금액보다 8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금융증빙 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도자는 8백만원만 덤으로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의신청 시에 제출한 영수증과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영수증이 상이하여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8천만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