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신규취득주택에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아파트의 전기ㆍ가스사용량 등으로 보아 그 기간동안 거주하였다 볼 수 없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신규취득주택에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아파트의 전기ㆍ가스사용량 등으로 보아 그 기간동안 거주하였다 볼 수 없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그 배우자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2001.8.29. ○○시 ○○구 ○○동 ○○아파트 ○동○호(46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625,000,000원에 공동취득하여 쟁점아파트에 2002.12.27.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5.1.17. 청구외 박○○에게 945,000,000원에 양도하고 6억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에 대하여 매매가 급등지역 시세대비 양도가액 과소 신고혐의자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이○○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1. 1. 청구인에게 200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321,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기 위한 요건중에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등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이나 사실상의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거주기간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예규(재산01254-3364, 1987.12.15)를 들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아파트에 2002.12.07부터 2004.12.27까지 거주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2004.5.28.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수도량, 전기사용량, TV수신료, 주차카드의 발급일 등을 기준으로 쟁점외주택의 전입을 2004년9월말이나 10월초로 추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인근주민의 확인서, (주)○○아파트대리점 근무 기사의 확인서, 각종 우편물의 수령,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 쟁점아파트에서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시까지 쟁점아파트에 타인 거주사실이 없는 점, 주민등록상 거주지이동의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주민등록의 정정 또는 말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사실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1.8.29. 취득하고 2005.1.15.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실거주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 남편 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과 이○○은 2002.12.7.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2004.12.28. 현재까지 거주하다가 2004.12.28 현재거주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의 소재지로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거주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2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취한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및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의 세대별 관리비 집계표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고 현주소지 관리사무소의 세대정보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외 3인(처, 자, 녀)은 2004.5.31.자로 전입하였고, 같은날 주차카드까지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탐문조사결과 주차카드는 입주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주소지의 ID 카드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모의 ID 카드 발급일자가 2004.9.3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임○○가 전주소지에 혼자 거주하다가 후에 전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004.12.27까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월별 주소지 전기사용량 및 TV수신료 납부내역> 월별 난방사용량(kw) 전기사용량(Kw) TV수신료(원) 전주소 현주소 전주소 현주소 전주소 현주소 2004.5 29 0 390 0 2,500 2004.6 0 0 376 0 2,500 2004.7 0 0 394 0 2,500 2004.8 23 0 525 179 2,500 2004.9 0 0 274 435 2,500 2004.10 0 0 7 676 2,500 2004.11 0 0.17 9 607 2,500 2004.12 0 0.6 9 631 2,500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재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삭 제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1.8.29. 62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5.1.17. 청구외 박○○외 1인에게 9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파트 3차 생활지원센타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부과년월별 관리비 수납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 대한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2004.6월부터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외주택에 대한 관리비 납부내역> 부과년월 동호수 수납일자 관리비(원) 납부은행 2004년 6월
○-○ 04.07.27. 407,740
○○ 2004년 7월
○-○ 04.08.31. 403,570 〃 2004년 8월
○-○ 04.09.30. 427,820 〃 2004년 9월
○-○ 04.11.01. 456,170 〃 2004년 10월
○-○ 04.11.30. 671,860 〃 2004년 11월
○-○ 04.12.31. 586,230 〃 2004년 12월
○-○ 05.02.28. 638,770 〃
(3)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쟁점외주택의 관리사무실 컴퓨터에서 출력된 『세대정보 세부사항』에 의하면, 동거가족이 청구인과 이○○, 자 노○○, 자 노○○, 모 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입일자가 2004.5.31로 입력되어 있고, 청구인은 ○○00고0000호에 대한 주차카드(11969189)를 2004.5.31에 ○○00보0000호에 대한 주차카드(00000000)를 2004.11.4에 각각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외주택을 출입할 때 필요한 ID를 청구인과 이○○, 자녀들은 모두 2004.5.31. 신규로 발급받았고, 시어머니 임○○는 2004.9.13. 발급받은 사실이 ID 발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도시가스 ○○지점의 쟁점아파트(○동 ○호)에 대한 『오수납 조회 및 확정처리』에 의하면, 2004.9.30. 도시가스비 8,42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출로 자동정산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6)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은 2003.5.31. 쟁점아파트를 박○○과 강○○에게 94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1천만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4억5천5백만원은 2003.6.15에, 잔금 3억8천만원은 2004.8.30에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매도자는 중도금지급시 매매예약가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입회하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02.12.7.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4.12.28.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번지 ○○아파트아파트 ○호로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8)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 명의로 2001.8.29.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2003.5.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3.6.19. 청구외 박○○과 강○○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2005.1.17. 해제되었고, 2005.1.17. 청구외 박○○과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04.12.27까지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아파트대리점 기사 최○○(000000-0000000)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2004.12.14. 쟁점아파트에 방문해서 ○○가구오븐렌지를 분리하는 A/S를 하였고, A/S에 대한 작업내용이 따로 기재된 자료가 폐기되어 제시하지 못하여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위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인근(○동 ○호) 주민 권○○(000000-0000000)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2004.12.11. 밤 쟁점아파트에 방문해서 청구인과 함께 바둑을 두었으며, 2004.12.12. 마지막 이사하던 날 청구인이 사용하던 옷장을 인수받아 딸아이 방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재산세 고지서에 의하면, 2004.12.20. ○○우체국 발송인이 날인된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상의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보험료 영수증)에 의하면, 0000000에 ○○자동차 보험에 2004.11.3. 가입하였으며, 가입당시 계약자(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12)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박○○과 강○○은 쟁점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를 매수 계약할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시 ○○구 ○○동 ○○번지 ○○하우스 ○호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가구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서면4팀-1017, 2005.6.21),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이나,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때에도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산01254-3364, 1987.12.15)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04.12.12까지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2004.12.20.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발송된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인근(○동 ○호) 아파트 주민 권○○의 사실확인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아트대리점 기사 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등록한 경우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2004.8.30일로 약정되어 있는 점과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이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지 아니하고 종전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004년 9월분까지 TV수신료를 부담한 사실, 쟁점아파트의 전기사용량이 2004년 10월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2004년 9월분 도시가스사용료 8,420원이 발생하였다가 전출 등의 사유로 자동정산처리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004.12.27까지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제시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관리비를 2004년 6월부터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정보 세부사항에 청구인의 가족이 2004.5.31. 입주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외주택의 주차관리카드를 2004.5.31. 발급받은 사실, 쟁점외주택을 출입하기 위한 ID를 청구인의 가족(어머니 제외)들이 2004.5.31. 발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가족은 최소한 2004년 9월까지는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주택을 모두 사용하였고, 2004년 10월 이후에는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