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초재고액에 당기매입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 손금불산입액을 제외하고 매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함은 정당하다는 사례.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초재고액에 당기매입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 손금불산입액을 제외하고 매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함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1.11.12 부터 2002.11.30 까지 서울시 ○○구 ○○동 2가 289-14번지에서 식육을 도매하는 Food Tech System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 매입계산서 제출누락분 1,827,439천원을 매출 환산한 2,003,770천원과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분 69,957천원을 합하여 총수입금액을 2,073,727천원으로 경정하면서 수입금액 과소신고분 1,327,354천원에 대하여 2005.1.2. 종합소득세 222,58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 들여 수입금액을 2,073,727천원에서 1,813,421천원으로 감액하고 종합소득세를 35,885,920원으로 감액하여 재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제출누락된 매입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빙서류에 의한 대손금 및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대손금의 인정여부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 현황신고서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 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10. 생략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02년 귀속 소득합산표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조사·확인서에 의거 2002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 매입계산서 제출누락분 1,827,439천원을 매출 환산한 금액 2,003,770천원과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분 69,957천원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경정하면서 수입금액 과소신고분 1,372,354천원에 대하여 2005.1.2. 종합소득세 222,582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3.31.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수입금액을 1,813,421천원으로 감액하고 종합소득세를 35,885,920원으로 재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막대한 손실과 거래처의 파산 및 행방불명으로 타의에 의해 폐업하여 소득이 없었으며, 탈세 및 절세의 의도가 없었고 처분청이 법원의 확정판결 및 미수금 내용통지서 등을 불인정하여 청구인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불공정한 부과처분이라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문과 지급명령서, 미수금 상환 촉구에 관한 내용통지서를 제출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식육을 도매하는 Food Tech System을 2001.11.12. 개업하여 2002.11.30. 폐업하였는데 증빙서류인 물품대금 상환에 관한 내용통지서에서 2002.12월초 청구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폐업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초 청구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제 3자에게 양도하고 폐업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01년 귀속,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폐업시 재고재화를 매출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결산서상 대손금도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 된다 아 래 (천원) ┌────┬────┬─────┬────┬─────┬────┬──────┐ │귀 속 │ 매출액 │ 매출원가 │기초재고│ 당기매입 │기말재고│ 매출총이익 │ ├────┼────┼─────┼────┼─────┼────┼──────┤ │ 2001년 │210,600 │ 190,960 │ │ 217,064 │ 26,104 │ 19,640 │ ├────┼────┼─────┼────┼─────┼────┼──────┤ │ 2002년 │701,373 │1,860,560 │ 26,104 │1,834,456 │ │△1,159,186 │ └────┴────┴─────┴────┴─────┴────┴──────┘
- 라)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미수금 잔액확인서 및 관련 판결문 및 지급명령서, 미수금 상환 촉구에 관한 내용통지서를 검토하여 청구인의 매출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자 매출장등 관련 증빙 및 장부 등의 서류를 보정요구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그러한 서류의 제출은 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결과 거래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거나 동일업종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도 매입계산서 수취내역이 전혀 신고 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관할 동사무소를 통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기부한 금액과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등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2002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매출액은 701,373천원이고 당기 매입액은 1,834,456천원이다. 그리고 기말재고상품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청구인은 기초상품재고액 26,104천원과 당기상품매입액 1,834,456천원을 합한 매출원가 1,860,560천원의 상품으로 701,373천원을 매출하여 당기순손실 1,251,123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시 위와 같은 손익계산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제시한 적이 없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을 기초재고상품 26,104천원과 당기 매입상품 1,827,439천원 중 필요경비 불산입액으로 신고한 금액 199,703천원을 차감한 1,627,735천원을 합한 금액인 12,653,840천원을 매출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도록 한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가)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 및 기부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대손금 및 기부금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거래처별 미수금 잔액확인서 및 관련 법원 판결문 및 지급명령서, 미수금 상환 촉구에 관한 내용통지서만을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사실관계 라)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매출장, 거래처원장 등 관련 증빙 및 장부 등의 서류를 보정요구 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구인이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역시 사업자가 아니거나 동일업종사업의 영위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거래상대방도 매입계산서 수취내역이 전혀 신고 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관할 동사무소를 통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기부한 금액과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등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수입금액과 관련한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출장, 거래처원장 등 제장부와 지출관련 증빙 등의 증거서류를, 대손금, 기부금 등의 추가적인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그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지출 증빙과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단지 청구이유만으로 그 주장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뒷받침 없는 주장만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