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40 선고일 2006.03.08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농지의 양도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05.17.에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및 ○○번지의 답(畓) 4,026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05.03.에 청구 외 천○○(000000-0000000)에게 양도하고 2005.06.16.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05.10.04.에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5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2.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시 ○○구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쟁점토지(○○번지)에 창고 및 관리사(연면적: 53.18m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생활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직접 포도나무 500여 수(樹)를 재배하였는데 (특히, 포도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묘목을 구입해서 2년 이상 경작해야 하기 때문에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보다 2년 앞선 1996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 이러한 사실은 농기구 구입 영수증, 포도 출하 영수증, 거주 및 자경사실 확인서, 전기요금 내역, 출하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건축허가일 및 사용승인일이 1998.08.18.과 1998.10.01.로 기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도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였으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들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농기구 구입 영수증: 머리말의 “견적서”에 겹선을 긋고 수기로 “명세서”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는 “○○상사 김○○”의 도장이 찍혀 있고, 품목은 경운기 외 6종의 기계명칭과 가격(합계: 2,347,000원)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함께 제출된 별지에는 수기로 청구인의 인적사항, 5종의 기계명칭과 함께 “자부담금 1,347에 수금”, “중 삼심만원 입금” 및 “1995년 12월 23일 이○○”이 기록되어 있다.

② 포도 출하 영수증: ○○농원(대표: 서○○; TEL: (000)000-0000; H·P: 000 -000-0000)이 발급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이 인쇄된 양식의 상단에 표시되어 있음) 품목, 수량, 단가 및 금액이 수기로 각각 “포도(켐벨)”, “550”, “700” 및 “385,00 0”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쇄된 양식 하단의 “200 년 월 일”의 “200” 위에 겹선을 긋고 도장을 찍은 후 수기로 “1996년 3월 10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거주 및 자경사실 확인서 (인근주민 임○○(000000-0000000), 현○○(000000 -0000000), 임○○(000000-0000000), 임○○(000000-0000000) 및 임○○(0000 00-0000000): 각자의 자필로 성명, 주소지 지번,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찍혀있으며, “상기인(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는 ○○시 ○○구 ○○동 ○○번지에 있을 뿐, 실제 거주는 8년 이상 상기번지(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포도농사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공사 ○○지점이 발급한 쟁점건물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 및 “전기요금 내역” “전기요금 내역” 계약종별 430농사용(병) 주생산품 산업분류 신설일 1998.06.15. 포도재배 과실작물 재배업 용도 04농사용 사용량 0~776 계약전력 3kW 청구요금 2,230원~37,350원 1998년 7월 이후 매월 기준임. 단위를 확인할 수 없음. 출하주명 판매일자 수량 판매금액 이○○ 2002.06.01.~2002.12.31. 137kg 762,600원 이○○ 2003.09.01.~2003.09.06. 172kg 1,157,500원 조○○** 2004.01.01.~2004.12.31. 36kg 313,300원

⑤ 농협○○공판장에서 발급한 “출하주별 건별 출하내역” * 청구인 ** 청구인의 배우자

⑥ ○○원예농협○○농산물공판장에서 발급한 “출하주별 일자별 실적” 출하주 판매일자 수량 판매금액 이○○ 2003.01.01.~2003.12.31. 38kg 220,000원 조○○ 2003.01.01.~2003.12.31. 255kg 361,000원

⑦ ○○원예농협○○농산물공판장에서 발급한 “경매일자, 출하주별 경매내역 조회” 출하주 판매일자 수량 판매금액 이○○ 2004.01.01.~2004.12.31. 55kg 434,700원 조○○ 2004.01.01.~2004.12.31. 16kg 153,400원

(2)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1991.05.08.에 취득한 ○○광역시 ○○구 ○○동 ○○번지 전(田) 522m²(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이 2005.11.25.에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동(同)토지를 2006.01.18.에 청구 외 유○○(000000-00 00000)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05.08.24.에 ○○광역시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관련토지에서 “자경”으로 “잡곡”을 재배하며, 청구 외 박○○(000000-0000000) 외 4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를 2005.08.19.부터 2007.08.19.까지 임차하여 과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건물의 등기부 및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허가일 1998.08.18 소유권보존등기일 2005.05.03. 착공일 1998.09.02 소유권이전등기일 2005.05.03. 사용승인일 1998.10.01 쟁점토지와 함께 천○○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5) ○○통신 ○○지점장이 2005.09.28.에 발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화번호 000-000-0000 가입년월일 2000.06.23 가입자 성명 이○○ 가입종류 일반전화 장기 설치장소

○○도 ○○군 ○○면 ○○리 ○○번지 * 쟁점건물의 주소지

(6) 심리과정에서 (주)○○ ○○도 본부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도 지역의 광역 지역번호는 2000.07.02.자로 “000”으로 통합되었다고 한다.

(7) 청구인은 ○○원예농협○○농산물공판장에서 청구인과 조○○의 최근의 거래 내역만을 발급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심리과정에서 통화한 바에 의하면 동(同)공판장에서는 전산자료가 수집된 2001.07.16. 이후의 내역은 본인이 요청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발급해준다고 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직접 경작하고(자경 요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농지 요건) 하는데 자경 요건과 농지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증빙들을 제출하였지만 (i) 농기구 구입 영수증은 임의양식에 수기로 작성되어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ii) 포도 출하 영수증의 작성일자는 1996.03.10.로 기재되어 있지만 용지 상단에 인쇄된 ○○농원의 광역지역번호(000)가 2000.07.02. 이후 사용되었으므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iii) ○○공사 ○○지점이 발급한 쟁점건물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 등도 신설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8년 이내인 1998.06.15.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장과는 오히려 반대의 내용이며 (iv) “출하주별 건별 출하내역” 등도 2002년 이후의 출하나 경매 실적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쟁점건물의 등기부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건축허가일이 1998.08.18.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시 ○○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 이전에는 주소지 외의 다른 곳에서 생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일부터 쟁점건물에서 생활하였더라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8년 이내가 되어, 역시 청구인의 주장과 오히려 반대의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4) 이 밖에도 설치장소가 쟁점건물인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도 가입일자가 2000.06.23.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주장과 오히려 반대의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증빙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