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시 및 양도 시 모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시 및 양도 시 모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 외 김○○이 1987. 2.1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2. 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기존주택이 2001. 5.30.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아파트 ○○동 ○○호(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한다)를 2004. 4.28. 취득하여 2004. 5.29. 재건축주택으로 이주하였으며, 2004. 6. 3. 쟁점주택을 850백만원에 양도하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나 고가주택이라 하여 2004. 6.30.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002,22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택과 재건축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 9천만원을 과다계상 하였다하여 20 05. 9.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46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7.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기존주택이 재건축을 위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가 2004. 4. 3.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2004. 6. 3. 수령하였고, 2004. 5.29. 재건축주택에 입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함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치 아니함은 부당하고, 또한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일시적으로 주거공간이 없이 지내야 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이므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 타당한 중복기간을 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기존주택의 재건축사업승인일(2001. 5.30.) 이전인 1998.12. 3. 취득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한 거주 이전을 위한 대체취득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 관련예규(재산46014-10135, 2002.11.22.)에 의해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지․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나. (생략)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 6. 3. 쟁점주택을 850백만원에 양도하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나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2004. 6.30.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가액 9천만원을 과다계상 하였다하여 2005. 9.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468,150원을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며, 취득가액 9천만원 과다계상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 현황과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고, 기존주택은 2001. 5.30.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아 2004. 4.28.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주택구분 소유자 취득일 양도일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존주택 배우자 1987.02.11. 17년 4월 1987.01.18.~1998.11.30. (11년 10월) 쟁점주택 청구인 1998.12.03. 2004.06.03. (잔금수령일) 5년 6월 1998.12.01.~2004.05.28. (5년 6월)
3. 청구인은 서면4팀-761(2005.05.16.)『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는 예규를 들어, 기존주택이 재건축을 위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가 2004. 4. 3.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 6. 3.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2004. 5.29. 재건축주택에 입주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가) 쟁점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이전에 취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인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나)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2004. 4.28.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04. 6. 3.이므로 쟁점주택을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재산46014-10135(2002.11.22.)『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예규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일시적으로 주거공간이 없이 지내야 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이므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 타당한 중복기간을 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5. 위 예규는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본다는 기존 예규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고 개선하여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한 것으로,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2002. 3.29. 이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양도시점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에 기존예규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등으로 2주택 모두 비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기존 2주택자가 모두 비과세되는 모순을 개선한 것이다.
- 다) 참고로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에 의하면 재건축주택 취득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여 비과세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다.(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6.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시 및 양도 시 모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