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날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33 선고일 2006.01.09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상 명의신탁해지 원인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날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741㎡ 중 68.2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04. 7.19. 매매에 의하여 양도하였고, 같은 곳 ○○번지 대지 741㎡ 중 209.73㎡(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 모두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임야 5.54㎡(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19.49㎡(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는 2004. 6. 4.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4. 8.27.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일자를 1991.11.15.(쟁점②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신탁해지 원인일)로, 양도가액을 80,100,000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당 250,000원)를 적용하여 52,432,5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18,266,168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744,11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①,③,④토지를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113,825,380원(경락재산은 기준시가에 미치지 못하여 경락가액으로 기타는 기준시가 적용),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청구 외 (주)○○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1991. 2.28. 기준시가(㎡당 38,650원, 1991. 5.27.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기준시가가 91년 하반기에 대폭 상승함)인 11,711,000원으로 산정하여 2005. 9.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40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3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에 자금을 대여한 후 채권회수를 위해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1.11.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 5. 6.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상에 등재된 명의신탁해지 원인일인 1991.11.15.이므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명의수탁자인 ○○건설이 취득할 때부터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접수일인 1991. 2.28.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신탁해지 원인일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날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 토지 지분(쟁점토지)을 1995. 5. 6.(등기 접수일) 명의신탁해지를 등기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고, 등기 원인일은 1991.11.15.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설은 1991. 2.28.(등기 접수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등기 원인일은 1991. 2.13.로 등재되어 있다.

3.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취득하는 시점부터 명의신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중도에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부동산 양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자가 명의수탁자가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건설에 자금을 대여한 후 채권회수를 위해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1.11.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 5. 6.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채권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다르고,

5.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이 되었다면 청구인은 당초 ○○건설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상 명의신탁해지 원인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날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