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32 선고일 2006.05.10

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이하로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전 2,830㎡와 동소 ○○번지 전 1, 653㎡(합계 4,483㎡이고, 이하󰡒쟁점농지󰡓라고 한다)를 1997. 1.21. 경매로 취득한 후, 청구 외 김○○에게 2005. 4. 4.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5. 4.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 외 정○○에게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기간은 4년 5개월이므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5.11. 4.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954,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부인 청구 외 신○○(2002. 9. 2. 사망)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각각 8년 이상이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청구 외 신○○의 연대보증채무와 관련이 없는 청구인 명의로 부득이 쟁점농지를 경락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 외 신○○의 저축예금 등으로 취득하여 사망 시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시모 청구 외 오○○과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므로 상속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하였을지라도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쟁점농지를 1997. 1. 21.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2001년 6월부터 양도일까지 청구 외 정○○에게 임대하여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양도일인 2005. 4. 4.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기간은 4년 5개월로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5. 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제96조 【양도가액】 제1항에서는『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는『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조항 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2005. 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 제1항에서는『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현황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지 번 지목 면 적 취득원인 취득일 양도원인 양도일

○○시 ○○구 ○○동 ○○번지 전 2,830㎡ 경락 1997.01.21. 매 매 2005.04.04. 〃 ○○번지 전 1,653㎡ 합 계 전 4,483㎡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지방법원 낙찰허가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을 원인으로 1997. 1.21. 취득한 후, 청구 외 김○○에게 2005. 4. 4.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실거래가액에 의거 2005. 4.18.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감면신청한 것을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지 번 지목 면 적 양도일 양도 가액 취득일 취득 가액 양도소득금액 산출 세액 비고

○○시 ○○구 ○○동 ○○번지 전 2,830㎡

2005. 04.04. 130,000

1997. 01.21. 19,898 93,586 38,954 전액 감면 신청 동 소 ○○번지 전 1,653㎡ 70,000 11,623 49,619 합 계 전 4,483㎡ 200,000 31,521 143,206

  • 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청구 외 정○○에게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면 직접 자경한 기간은 4년 5개월이므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5.11. 4.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954,320원을 경정ㆍ고지한 것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라) 반면에, 당초 청구 외 신○○(청구인의 시부)소유였던 쟁점농지는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될 상황에서, 연대보증채무와 관련이 없는 청구인 명의로 부득이 쟁점농지를 경락 받아 취득한 것이지만,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명의만 되어 있었을 뿐, 쟁점농지의 취득자금 뿐만 아니라 직접 경작 및 농지임대 등을 청구 외 신○○이 사망(2002. 9. 2.)할 때까지 실제 행사하였으므로 상속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이다.
  • 마)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와 청구 외 정○○의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인삼경작자인 청구 외 정○○은 2001년 6월경 지인의 소개로 쟁점농지를 연임차료 600천원에 임차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인삼경작을 하여 왔고,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에도 인삼경작 중인 것이 현장 사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쟁점농지의 양수자인 청구 외 김○○도 인삼경작 중인 상태에서 매수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 바) 청구인이 2005.10. 4.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 명의로 경락 받았지만, 청구 외 신○○이 쟁점농지의 취득자금 뿐만 아니라 직접 경작 및 농지임대 등을 사망(2002. 9. 2.)할 때까지 실제 행사하였으므로 상속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고, 설령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도 후 대체취득 예정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도 임대 중인 사실과 새로운 농지 취득사실 등이 없다고 보아 불채택한 것을 알 수 있다.
  • 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7. 1.21. 경매로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 외 ○○산전(주)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소유권말소등기) 에 대하여 ○○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사실상 경락 받은 자는 청구인 등이 아니라, 그 전 소유자였던 청구 외 신○○ 등인데, 그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경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것을 판결문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아)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상속농지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쟁점농지취득과 관련한 자금에 대한 증빙이나, 상속과 관련된 증거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한 사실이 없다.

○ 판 단

  • 가)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반면에, 청구 외 신○○이 저축한 예금 등으로 경락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취득시의 관련 금융증빙이나 청구 외 신○○의 사망당시 상속과 관련된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한 사실이 없고,
  • 나) 청구 외 ○○산전(주)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소유권말소등기)의 판결내용과 같이, 청구 외 ○○산전(주)는 쟁점농지를 사실상 경락 받은 자는 청구 외 신○○인데, 그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실이 있으며,
  • 다)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의 임대사실이 확인되었을 뿐 만 아니라, 이 건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