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31 선고일 2006.01.16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유권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전 826.5㎡를 2004. 6.29.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4. 8.30 양도가액을 108,271,500원(㎡당 131,000원), 취득가액을 87,609,000원(㎡당 106,000원), 산출세액을 6,213, 69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전 221.881㎡(등기부상 청구인 지분 양도면적, 이하 “쟁점 외 토지”라 한다)은 2004. 6.29. 양도한 것으로, 같은 곳 〇〇번지 전 604.569㎡(등기부상 청구인 지분 양도면적,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4. 7. 2.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양도 시 쟁점 외 토지 ㎡당 기준시가를 131,000원, 양도 시 쟁점토지 ㎡당 기준시가를 178,000원으로 하여 재계산) 2005. 4. 1. 청구인에게 200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65,45 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 외 조〇〇(청구인 배우자), 청구 외 이〇〇, 청구 외 이〇〇(이하 4인을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전 12,314㎡(이하 “모번지 토지”라 한다)를 2003. 4.28. 각자 지분 1/4씩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03.6.16. 청구인 등은 청구 외 김〇〇(이하 “김〇〇”라 한다)에게 모번지 토지 중 1,000평(3,306㎡, 청구인 등의 각자 지분 826.45㎡×4)을 68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5.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 청구인 등은 2004. 6.28. 모번지 토지를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3,306㎡(이하 “쟁점분할①토지”라 한다)와 동소 〇〇번지 9,008㎡(이하 “쟁점분할②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청구인 등은 2004. 6.29. 쟁점분할①토지 청구인 등의 각자 지분 모두를 김〇〇에게 등기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등기신청 과정에서의 착오로 쟁점분할①토지의 일부(3,306×826.45/12,314, 221.881㎡)만을 등기 이전하였고, 이와 같은 착오를 발견하고 2004. 7. 2. 부족한 양도토지 면적을 등기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분할②토지의 청구인 등 각자 지분면적(9,008×826.45/12314, 604.569㎡)인 쟁점토지를 추가로 김〇〇에게 등기 이전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2004. 6.29.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04. 6.29.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〇〇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시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한 날은 2004. 9.20.임이 확인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2004. 7. 2.로 보고 양도소득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자가 2004. 6.29.인지 아니면, 2004. 7. 2.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〇 소득세법 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〇 사실관계
  •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모지번 토지를 2003. 5.16. 취득한 후, 2003. 9. 5. 김〇〇는 모지번 토지 중 3,305.8㎡(1인당 826.45㎡)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하였고, 청구인 등은 2004. 6.28. 모지번 토지를 쟁점분할①토지와 쟁점분할②토지로 분할하였으며, 2004. 6.29. 쟁점분할①토지 중 22 1.881㎡(1인당 양도면적: 3,306㎡×826.45/12,314)를 각각 김〇〇에게 등기 이전하였고, 2004. 7. 2. 쟁점분할②토지 중 604.569㎡(1인당 양도면적 9,008㎡×826. 45/12,314)를 각각 김〇〇에게 등기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 등은 2004. 8. 4. 쟁점분할②토지를 아래와 같이 4필지로 분할한 후 20 04. 8.18. ․ 〇〇동 〇〇번지 전 2,252㎡는 청구인으로, ․ 〇〇동 〇〇번지 전 2,252㎡는 청구 외 이〇〇으로, ․ 〇〇동 〇〇번지 전 2,252㎡는 청구 외 이〇〇으로, ․ 〇〇동 〇〇번지 전 2,252㎡는 청구 외 조〇〇로, ․ 당초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〇〇동 〇〇번지 전 3,306㎡는 김〇〇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공유자 전원지분을 전부 각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위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 등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분할①토지 청구인 등 각자 지분 모두(3,306㎡)를 김〇〇에게 등기이전하려고 의도하였으나, 등기신청 시 쟁점분할①토지 면적이 모지번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면적이 12,314㎡에서 3,306㎡로 축소된 사실을 간과하고 일부만을 등기 이전한 것으로 보여 진다. 〇 판단 청구인은 김〇〇가 모번지 토지에 대해서 매매예약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이행함에 있어 등기신청상의 착오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이 2004. 7. 2.로 되었을 뿐 사실상 매매계약 내용 및 토지분할과정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한 토지의 모두의 양도일을 2004. 6.2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4. 7. 2.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는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되, 그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 외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20 04. 6.29.로, 쟁점토지는 2004. 7. 2.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수수증빙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은 2004. 6.20. 본등기와 함께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잔금은 실제로 2004. 9.20.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양도일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4. 7. 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