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유권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유권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전 826.5㎡를 2004. 6.29.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4. 8.30 양도가액을 108,271,500원(㎡당 131,000원), 취득가액을 87,609,000원(㎡당 106,000원), 산출세액을 6,213, 69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전 221.881㎡(등기부상 청구인 지분 양도면적, 이하 “쟁점 외 토지”라 한다)은 2004. 6.29. 양도한 것으로, 같은 곳 〇〇번지 전 604.569㎡(등기부상 청구인 지분 양도면적,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4. 7. 2.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양도 시 쟁점 외 토지 ㎡당 기준시가를 131,000원, 양도 시 쟁점토지 ㎡당 기준시가를 178,000원으로 하여 재계산) 2005. 4. 1. 청구인에게 200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65,45 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과 청구 외 조〇〇(청구인 배우자), 청구 외 이〇〇, 청구 외 이〇〇(이하 4인을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전 12,314㎡(이하 “모번지 토지”라 한다)를 2003. 4.28. 각자 지분 1/4씩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03.6.16. 청구인 등은 청구 외 김〇〇(이하 “김〇〇”라 한다)에게 모번지 토지 중 1,000평(3,306㎡, 청구인 등의 각자 지분 826.45㎡×4)을 68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5.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 청구인 등은 2004. 6.28. 모번지 토지를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3,306㎡(이하 “쟁점분할①토지”라 한다)와 동소 〇〇번지 9,008㎡(이하 “쟁점분할②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청구인 등은 2004. 6.29. 쟁점분할①토지 청구인 등의 각자 지분 모두를 김〇〇에게 등기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등기신청 과정에서의 착오로 쟁점분할①토지의 일부(3,306×826.45/12,314, 221.881㎡)만을 등기 이전하였고, 이와 같은 착오를 발견하고 2004. 7. 2. 부족한 양도토지 면적을 등기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분할②토지의 청구인 등 각자 지분면적(9,008×826.45/12314, 604.569㎡)인 쟁점토지를 추가로 김〇〇에게 등기 이전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2004. 6.29.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04. 6.29.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〇〇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시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한 날은 2004. 9.20.임이 확인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2004. 7. 2.로 보고 양도소득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이하 생략)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