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회원권의 실제 취득가액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30 선고일 2006.07.18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세 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 1. 8. 취득한 ○○골프회원권(E00-00-0000, 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2004.12.30.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청구 외 허○○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9,000천원, 취득가액을 29,000천원으로 하여 2005. 2. 7.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05. 4.20. 취득가액을 100,000천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6. 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취득가액 29,000천원은 ○○회원권거래소의 방○○대리가 임의로 취득세과세표준액을 적은 것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100,000천원(첨부: 계약서)이므로 이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회원권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1억원이 신빙성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 전면개정)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회원권의 실제취득가액 1억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도 ○○시 ○○면장이 발행한 “세목별 과세(납세)사실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회원권 취득가액을 29백만원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쟁점회원권 취득가액을 1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골프회원권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 청구 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쟁점회원권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신고한 29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박○○, 윤○○, 권○○ 등 3인이 1997. 8.30. 및 1998. 1. 21. 쟁점회원권과 같은 종류의 회원권을 14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회원권 취득가액 100백만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 외 윤○○ 및 권○○은 1997. 8.31. 쟁점회원권과 같은 종류의 회원권을 청구주장과는 달리 140백만원이 아닌 54,600천원과 49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 외 박○○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2000. 7. 1. 쟁점회원권과 같은 종류인 ○○(○○)VIP회원권(E00- 00-0000)을 54백만원에 취득하여 130백만원에 2004. 4.22. 양도한 사실과 2001. 07.30. 법인회원권인 ○○VIP회원권(E00-00-0000)을 54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계약한 1998. 1. 8.은 IMF시기로서 회원권가격이 폭락하였을 시기였고, 쟁점회원권을 발행한 청구 외 (주)○○의 부도로 당시 거래 시세가액은 24백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인터넷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회원권의 객관적 취득가액은 29백만원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회원권 취득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거래 전후의 확인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회원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1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