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세 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함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세 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2005. 4.20. 취득가액을 100,000천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6. 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취득가액 29,000천원은 ○○회원권거래소의 방○○대리가 임의로 취득세과세표준액을 적은 것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100,000천원(첨부: 계약서)이므로 이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 전면개정)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회원권의 실제취득가액 1억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박○○, 윤○○, 권○○ 등 3인이 1997. 8.30. 및 1998. 1. 21. 쟁점회원권과 같은 종류의 회원권을 14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회원권 취득가액 100백만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회원권의 객관적 취득가액은 29백만원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회원권 취득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거래 전후의 확인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회원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1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