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29 선고일 2006.01.31

쟁점토지 및 쟁점권리의 총거래금액인 1,450,000,000원 중 안분계산한 482,524,060원을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6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 4.29. 토지공사로부터 525,832,700원에 취득하고,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64.㎡의 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를 2001.12.21. 청구 외 홍○○으로부터 270,420,890원에 취득한 다음, 2001.12.20. 4차중도금 63,716,750원과 2002. 4.22. 5차중도금 57,9 00,730원, 합계 121,617,480원을 토지공사에 납부한 상태에서 2002.10.28. 쟁점토지와 쟁점권리를 함께 청구 외 마○○ 및 청구 외 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쟁점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쟁점권리는 양도가액을 370,00 0,000원, 취득가액을 360,992,09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482,524,060원으로 취득가액을 392,038,370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5. 9.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886,9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권리에 대한 양도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서 37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취득가액이 392,038,000원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3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6 0,992,090원으로 하여 실가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시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 외 오○○와 매수자인 청구 외 마○○이 쟁점토지와 쟁점권리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1,450,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금융조사 결과 양도대금으로 1,45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와 안분계산한 482,524,06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권리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생략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권리를 청구 외 홍○○으로부터 3차중도금까지 불입액 등 240,4 20,890원과 프리미엄 30,000,000원, 합계 270,420,890원에 취득하여 4~5차중도금 121,617,48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권리를 2002.10.28. 청구 외 마○○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이 3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개업자가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 외 박○○은 부동산 계약일(2002. 9.26.) 전인 2002. 8.27.에 발급받았고 청구 외 마○○은 2002.10.25.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 라) 청구 외 오○○는 청구인의 부(夫)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모든 업무를 본인이 직접 처리하였으며, 쟁점토지 및 쟁점권리를 1,450,000,000원에 청구 외 마○○ 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와 쟁점권리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매매가격을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마) 매수자인 청구 외 마○○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 및 쟁점권리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두 필지를 구분하여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총액인 1,4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총매매가액에는 양도 당시 쟁점권리의 토지공사에 대한 미납액 246,087,820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바) 쟁점부동산 및 쟁점권리의 양도대금 수령 등 금융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2. 9.27.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 ○○은행 ○○지점 등에서 발행된 수표 1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2002.10.15. 매수자 청구 외 마○○의 동생 마○○의 ○○은행 계좌(000-00- 0000-000)에서 출금된 235,000,000원과 2002.10.11. 매수자 청구 외 박○○의 인척 박○○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출금된 79,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동 ○○은행 계좌(0000-00-0000-0)의 대출금 3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2002.10.28. 청구 외 마○○의 ○○은행 계좌(000-00-0000-000)에서 출금된 85,400,000원, 2002.10.25.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수표(00000000) 100,0 00,000원, 2002.10.25.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수표(00000000) 10,000,00 0원, 2002.10. 4.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수표(55533638, 55533681) 20,0 00,000원, 합계 215,400,000원을 수령하여 2001.12.경 청구 외 강○○(청구인의 兄夫)로부터 차입한 200,000,000원(이자 15,400,000원 별도)를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4) 2002.10.28. 매수자인 청구 외 박○○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인출된 500,000,000원이 청구인의 자매인 청구 외 김○○의 ○○동 ○○은행 2개 계좌(0000-00-000000-0 2억, 0000-00-000000-0 3억)에 각각 분산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판단 청구인은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이 3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부동산 계약일(2002. 9.26.) 전인 2002. 8.27.인 것 등으로 보아 진실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둘째, 청구 외 오○○와 매수자인 청구 외 마○○은 쟁점토지 및 쟁점권리를 거래하면서 두 필지를 구분하여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총액인 1,450,000,000원에 일괄하여 매매가격을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셋째,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이 매수자 및 그 관련인들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권리의 총거래금액인 1,450,000,000원 중 98.3%인 1,425,487,82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총거래금액인 1,450,000,000원 중 쟁점토지와 안분계산한 482,524,06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